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일부 다른 물품들의 경우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지만 신발류의 경우 150달러의 면세한도를 적용받습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과세가격으로 포함됩니다.또한 이러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법상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0%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냥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신발류의 관세율인 13%와 부가세 10% (총 24.3%)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경제 /
무역
21.10.20
0
0
수입산 본드(접착제)의 원가상승과 물량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코트라에서는 중국 친환경 접착제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바 있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9501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등을 기반으로 저가형 제품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지만 질문하시는 상황과 100%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해당 내용을 보아서는 접착제 시장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다만, 무역환경에서 수입물품의 자재값상승의 내용을 예상해보면 코로나-19 이후 대폭적으로 상승한 해상운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해운시장은 굉장한 고 운임형태로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운임이 너무 높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자연스럽게 이러한 비용이 원가에 산정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1.10.20
0
0
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또한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합산과세의 내용을 보시면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합산과세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경제 /
무역
21.10.20
0
0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제품 HS code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다른 hs code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복합물의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아무래도 스펀지속에 함유된 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에는 소매용 조제세제가 제3402.20.1000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다만, 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통관 대행을 하는 관세법인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hs code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조제세제에 관련된 hs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구성 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앞의 (A)의 물품과 구별된다.필수 구성성분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와 이들의 혼합물이다.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 빌더(builders)(세정력 증강제). 예: 폴리인산나트륨·탄산나트륨·규산나트륨·붕산나트륨·니트릴로삼초산의 염(NTA)(2) 부스터(boosters)(기포제). 예: 알카놀아미드·지방산아미드·지방아민 옥사이드(3) 필러(fillers)(증량제). 예: 황산나트륨·염화나트륨(4) 보조물(예: 표백제·형광백색염료·침전방지제·부식방지제·정전방지제·착색료·향료·살균제·효소)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조제 세제 :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detergents)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접시류·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한다.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가루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막대(stick)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성형품으로 된 화장용(toilet)과 세제용(washing) 물품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조제 보조 세제는 의류·가정용 리넨 등의 담그기(초벌세탁 : pre-washing)·헹구기나 표백에 사용한다.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
경제 /
무역
21.10.20
0
0
중국에서 밀짚소재의 어린이용 식판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HS code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hs code는 해당 물품의 성분이 명확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친환경 제품(plastic and vegetable fiber eco-friendly flower pots)에 대하여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수입자의 주장 : bamboo powder and rice husk (92%-95% plant fiber + 5%-8% organic biological resins & pigments)." You also stated that "the large one is made from rapeseed fiber and bamboo powder (92%-95% plant fiber + 5%-8% organic biological resins & pigments)."과세관청의 분석결과 :small pot is comprised, by weight, of 63.3% vegetable fibers, 4.8% stone powder (consisting chiefly of mineral calcium carbonate, barium sulfate, potassium phosphate and silicon powder) and 31.9% plastic resin binder.이에 대하여 플라스틱 물품이 분류되는 제3924.90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해당 물품도 밀짚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며, 플라스틱 제품으로 hs code가 분류된다면 제3924.10-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관세평가 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식품용기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경제 /
무역
21.10.20
0
0
컨테이너 수출수입 안전운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2021년 요율이 적용된 안전운임제가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개정된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올해 안전운임은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이 1.93%,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품목이 5.9% 인상됐고, 운송구간 측정 단위가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됐다. 각종 부대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기름값의 변동에 따라 안전운임제이 변할 가능성이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유류비의 경우 언제나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서 단기간에 유류비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하여 안전운임을 변경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유복지 금액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10.20
0
0
반송(shipback)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7조(재수출면세)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해당 규정의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출 면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따라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어 수리된 이후 다시 수출을 진행하는 건이라면 해당 규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재수출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수입/수출시 물품의 매칭을 위해서 시리얼 넘버와 모델명등을 정확하게 일치 시켜야 하며 수출을 완료하고 난 뒤에는 수출 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관련 자료(인보이스 등)가 있다면 모두 관세사에게 공유해서 업무처리 하시면 됩니다.재수입면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해당 규정의 조건은 수출이 이루어진 뒤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이 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출물품이 이미 사용된 상태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 규정을 활용할 수 없고 재수출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재수입 면세 적용시에는 해당 수출물품과의 연결(?)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출된 건에 대하여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수출신고내역이 존재한다면 다른 서류들이 크게 필요는 없으나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준비는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1.10.20
0
0
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관세의 부과시 함께 부과하여 징수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홈택스 조회/발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고 찾는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홈택스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ame3512/222536745882
경제 /
무역
21.10.20
0
0
중국에서 강아지용 발톱깎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금속제로 만들어진 손톱(발톱)깍이는 제8214.2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나,가위형태의 제품이라면 제8213.00-3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전동 트리머가 달려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전동트리머를 통해 발톱을 정리하는 기기라고 한다면 해당 HS CODE가 아닌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호 등에 HS CODE가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관시에는 실제 물품의 형태,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여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10.19
0
0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품 판매할 때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 속옷 중 브래지어의 경우 제6212.10호에 분류됩니다.사업자 통관을 하실 것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면으로 만든 브래지어의 경우 기본관세 13%가 부과되며 한-중 FTA 적용시 3.9%가 적용됩니다.해당 한-중 FTA 관세는 2021년 기준으로 한-중 FTA에서는 해당 품목을 10년 단계철폐기준으로 매년 1.3%씩 관세가 인하되며 최종적으로 2024년에 0%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10.18
0
0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