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지 전송 후 반입은 몇일안에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컨테이너화물: 3일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③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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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 컴퓨터 납품을 위해 수출 시 cc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관련된 상담을 진행받으셨을 것으로 보이지만,아래의 ccc인증 관련 정보를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m.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860/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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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베트남에 공장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따로 인증을 받을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아라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수입요건 등이 필요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별 수입요건이 따로 있고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하듯 각 국가에서도 관련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별 인증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업무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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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할려면 수학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를 취직하는데 특별히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이나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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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제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습니다. 언제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있는 물품을 반입하시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곧 이미 절차가 끝나가는 6079280731950건과 같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니, 조금 기다려보시되 그래도 처리가 안된다면 업무 진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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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래의 CFR 및 CIF조건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험 이전 자체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FOB에 비해 CFR은 해상운임에 대한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며, CIF는 이에 더해 적하보험에 대한 부보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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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로서 가장 대표되는 규격의 컨테이너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컨테이너 입니다.하지만 이외에도 45 피트(13.7 m), 48 피트(14.6 m)와 53 피트(16.2 m) 등 컨테이너도 존재하며,용도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컨테이너가 있는 반면 여러가지 용도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도 존재합니다.https://blog.rocketpunch.com/2018/05/08/%EC%88%98%EC%B6%9C%EC%9E%85-%EB%AC%BC%EB%A5%98-%EA%B0%80%EC%9D%B4%EB%93%9C-%EC%88%98%EC%B6%9C%EC%9E%85%EC%9D%98-%ED%95%84%EC%88%98%ED%92%88-%EC%BB%A8%ED%85%8C%EC%9D%B4%EB%84%88-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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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동나아나.유럽지역으로수출하는것이무역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언어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말씀하신대로 오파상이 물품을 구매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무역의 하나인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관세법상의 수출입은 물품의 수출입만을 말하지만,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수출입은 물품 뿐 아니라 용역이나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이론적으로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나 용역에 대한 수출입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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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올해 무역는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이 적자인지 흑자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무역수지 (수출액(통관기준)과 수입액(통관기준)의 차이)로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한 무역수지가 현재는 꽤나 좋지 못합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이는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수입이 늘어났다, 즉 원자재 값등의 상승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올라갔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데, 무역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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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배대지 배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의 경우 수입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을 합배송하거나, 직배송경로가 부족한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해외배송비를 줄이고자 한다면 당연히 하나라도 거래의 단계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많은 특송사들에서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다음의 사이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item=&no=814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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