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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은 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고 하면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통관관련 업무를 대행할 관세사를 알지못하신다고 한다면 검색엔진(네이버 등)을 통해 관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수입하시려는 물품 중 컨트롤러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을 하신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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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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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체가 경유를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동 법 제9조에서는 등록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등록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5. 1. 28.>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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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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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의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기계의 부분품으로 수입(예 : 제8422호의 부분품의 경우 제8422.90호)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 분류는 일차적으로 해당 호(4단위 HS CODE)의 용어와 관련 주(Notes)에 따라 분류되는데, 여기서 '주'라 함은 법규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기계류가 분류되는 제16부(제84류, 제85류) 주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방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제16부 주 제2호)그런데 해당 주규정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제16부에 분류되지 않도록 제외된 물품은 각 해당 hs code에 분류2. 제84류(기계)나 제85류(전기기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해당 hs code에 분류(예 : 모터는 기계의 부품이 되겠지만 제8501호에 분류)3. 그 밖의 부분품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 (예 : 제8422호의 부분품의 경우 제8422.90호)4.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제8487호(기계식 부분품), 제8548(전기식 부분품)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3.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2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적법한 수입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며 hs code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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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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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수입시 화물운송사에서 제품이 파손됐습니다. 기계보상외 영업 로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증권의 약관 및 보험증권상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는 물품의 가격보다 10% 높은 금액(예 : CIF 110%)으로 부보금액을 설정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한 범위도 보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일단 보험이 들어져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상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그 이후 운송사 등을 통해 대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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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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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수수 조사료를 한국에 수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조제품으로 조제하여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HS CODE가 제230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용도 등에 따라 세부 HS CODE가 나뉘게 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에 따라 식불방역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료의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또한 사료 수입에 대한 최신 기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7444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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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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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를 찾을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어를 찾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타겟시장의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한국무역협회의 바이어 DB 타겟마케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https://kr.tradekorea.com/kr/buyerTargetMarketing/selectBuyerTargetMarketingInfo.do타겟마케팅은 TRADE KOREA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https://www.tradekorea.com/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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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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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럭체인기반 스마트컨트렉트 무역 플랫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시장분석센터의 블로그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와 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ㅏㄷ.https://blog.naver.com/kfishinfo/222514094485아직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역환경에서 활성화되지는 않은 거승로 보이나,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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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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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하면 관세가 없어지나요? 관세율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가 발효되면 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행관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품목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일부 품목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유지되기도 하며, FTA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장개방을 이끌어냈는지가 해당 FTA 협상에 대한 성과지표로 삼게됩니다.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FTA라고 함은 한-중 베트남, 아세안 FTA가 있는데, FTA 관세율은 전체적으로 한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물품(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 및 FTA관세율이 확인됩니다. 또한 FTA에서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차별로(5년 단계철폐, 10년 단계철폐 등) 관세율이 인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농림축산물의 경우에도 기본 관세율 및 FTA 관세율의 차이가 물품별로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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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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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가시 효과적 마케팅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전시회를 직접 참가해본 경험은 없지만, 전시회 참가 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한번의 전시회 참가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외국의 화장품 전시회에 참석을 한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단 한번의 참가로는 전시회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은 세계 곳곳의 여러 전시회에 참여하여 그때마다 해당 전시회에 방문하는 바이어들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2~3년 정도 열심히 전시회에 참석하면 바이어들은 이미 눈에 익은 해당 회사의 제품에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해당 물품의 컨셉을 활용한 소품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업체는 한방화장품제품을 팔면서 우리나라 한복을 입고 전시회에 참가를 하는 것도 본적이 있습니다.또한 전시회에 참가하여 사람이 없다고 하여 그냥 앉아서 응대를 하지 않는 자세(핸드폰을 보는 등)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샘플, 브로슈어 등을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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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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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가공 제품 수출관련 부가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수출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부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원재료인 '금'을 수입하신다면 수입하실 때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시 환급(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시면 되며, 관세의 경우 금을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게 되면 관세환급특례법상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OEM (제조업체)업체의 경우 물품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텐데 일반적으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겠지만, 귀사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금제품 특성상 금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며, 통관, 관세 환급 등의 업무는 관세법인 등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시 FTA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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