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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입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제6조(신고의 시기)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이나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③ 제1항에 따라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8조(신고세관) ①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는 해당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보세구역 장치후신고는 해당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실무적으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에 대한 입항전 신고는 FCL(Full Container Load)화물만 가능하며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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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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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 총가격 계산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관세 산정은 과세가격 x 세율이 되며, 과세가격은 CIF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해당 가격이 CIF 가격으로 10,901USD인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포워딩 등으로부터 해당 운송건에 대한 운임인보이스를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BAF, CAF 등)또한 해당 물품은 현재 결제금애이 USD로 우리나라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령 상 과세환율에 따라 KRW로 과세가격을 책정하여야 합니다.과세환율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물품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데 단순히 "Machine"이라는 용어만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물품의 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HS CODE를 파악하여야 하며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하느냐에 따라 FTA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인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국내 수입시에는 국내의 발생비용(창고료, THC 등)이 발생되며, 귀사의 창고나 공장까지 물품을 옮기는데 따르는 국내운송비 등이 비용으로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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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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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외직구로 태블릿을 사왔는데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또한 문의하신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관세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고물품의 판매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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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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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GDP에서 농업의 비중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나라지표사이트에서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비중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44또한 하기의 사이트에서 GDP 및 농업 GDP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https://ko.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from-agricultur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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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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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재 인보이스상의 Seller, 수출면장 상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등의 정보가 모두 B로 들어가 있다면 원산지증명서 상에도 B를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작성방법이겠습니다.다만, 제조사가 A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면장 상 B사로 신고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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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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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석탄 중 유연탄 (HS CODE 제2701.호)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유연탄 (발전용 이외의 것은 조건부면세)가.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 43원/kg*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인 물품 :46원/kg다. 순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인 물품 : 49원/kg*여기서 조건부 면세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것입니다.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여부가 나뉘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석탄에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부과가 이루어진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니 일단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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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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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목적의 모둔 수입물품이 일반 관세 내용보다 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뜻이 명확히 이해가지 않습니다.개인의 용도로 수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의 용도로 수입하는 것이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지 여쭤보시는 것이라면,일반적으로 물품을 자가소비(개인의 용도)하실 것으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소액의 경우 관세면제, 수입요건의 면제(전파법, 전안법 등에 대한 인증 면제 등)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에 반해 사업자통관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수입요건을 득한 이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자가사용용도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수입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애완동물 용품은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들면 애완동물용 사료 등의 경우에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여 수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ailyvet.co.kr/news/prevention-hygiene/105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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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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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제품(석류) 직수입하는 업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을 검색해보니 VANGUARD INTL의 제품을 선우마케팅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몽)(아보카도)그러나 석류를 수입하는 내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회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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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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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양말 / 오븐장갑 HS code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자양말(chair socks)에 관한 품목분류 사례를 검색해보았으나 마땅하 내용이 없었습니다.경합세번으로 제6304호와 제6307호가 있는데, 통계적으로는 제6307호에 분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밖의 실내용품이 분류되는 제6304호에 분류됨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실내용품)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예: 결혼식이나 장례식)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내용품; 모기장; 베드 네트(이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베드 네트를 포함한다);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 벗길 수 있는 가구용 커버·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제57류의 주 제1호 참조); 맨틀피이스런너(mentlepiece runners); 커튼 고리; 밸런스(valance)(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해당 물품은 편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판단되오며, 제6304.9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오븐장갑은 해당 물품이 편물인지 직물인지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게 됩니다.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이 아닌 장갑을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편물 : 제6116.92-9000호직물 : 제6216.00-9000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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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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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숟가락을 수입하려합니다. 신고절차가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플라스틱 숟가락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숟가락(일회용 숟가락)은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됩니다.제3924.10-0000호 관세 : 6.5% -> FTA 적용시 관세가 상이할 수 있음(예 : 한-중 FTA 0%, 한-아세안 FTA 0% 등)2. 나무젓가락 (대나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으로 가정)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무젓가락은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됩니다.제4419.90-3000관세 : 8% -> FTA 적용시 관세가 상이할 수 있음(예 : 한-중 FTA 4.2%, 한-아세안 FTA 0%)두가지 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의 대상이 됩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위생용품관리법(1)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1.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2.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다.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라.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마. 그 밖에 연구·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4.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별표3)가. 서류검사나. 현장검사다. 정밀검사라. 무작위표본검사5.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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