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파운드 관세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소액물품 면세규정은 단순 150달러로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통화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 당시의 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외화를 달러화로 환산하여야 합니다.현재 환산하신 144usd가 관세청 고시환율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일정기간 지나 이미 관부가세의 납부내역은 확인하셨을 것으로 추측됩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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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사업을 시작한다면 어느쪽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수출입 물동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국가간 무역분쟁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무역분쟁에 관한 문제때문에 중국OR 미국사업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오히려 타겟시장을 정하지 않고도 여러가지 국가에 오퍼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전문성이 있으시다면 특정지역에 대한 무역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연도별로 코트라에서 국가별 시장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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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시 기계류의 완전생산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절대 안된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산품들의 경우 완전생산지군 충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WO의 뜻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생산된 상품인 경우(a goo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인데,이를 충족하는지 다시한번 문의하고 적용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만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징당한 관세 및 부가세, 가산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모두 수출자 측에서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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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 토너 샘플 수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쇄용 잉크·토너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요건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 면제 대상전량 수출용, 연구·실험용, 전시·박람회 출품용, 이 법령에 따른 확인·신고, 승인 등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만, 여행자가 휴대한 것, 국제 우편물,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입요건 면제 확인 기준가. 수입 목적과 제품의 용도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수입량다. 수입자명, 소재지 정보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범위마. 판매, 증여 또는 판매,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저장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제품 라벨(견본 등 문구)바. 기타 생활화학제품의 사용계획 등- 수입요건확인 및 면제확인의 신청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건확인기관장에게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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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중고 어선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선은 HS CODE 제8902호에 분류되고 있으며 10단위 HS CODE는 어선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어선들의 관세는 0%입니다.부가세또한 면세가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 [규격]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감면부호] K151811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호에는 해상이나 내륙 수로에서 어업용으로 설계한 여러 가지 어선을 포함하지만 낚시용의 노 젓는 보트는 제외한다(제8903호). 이러한 선박에는 트로올선(trawler)·참치잡이선을 포함한다.이 호에는 또한 공작선(factory ship)(어류저장용 등)도 포함한다.일반적으로 관광시즌 동안은 유람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어선은 이 호에 분류한다.그러나 다만, 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선박은 제외한다(제8903호).다만 요트의 경우 HS CODE 제840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물품들에 대한 관세는 8%입니다.부가세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경우 면세가 적용됩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호에는 유람용이나 운동용의 선박과 모든 노를 젓는 보트(rowing boat)와 카누(canoe)를 분류한다.이 호에는 요트(yacht)·마린제트(marine jet)와 그 밖의 범선(sailboat)과 모터보트(motorboat)·딩기(dinghy)·카약(kayak)·스컬(scull)·스키프(skiff)·페달로(pedalo)(페달 작동식 배의 형태)·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배·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inflatable)의 배와 보트를 포함한다.이 호에는 또한 노(oar)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lifeboat)도 분류한다(그 밖의 구명보트는 제8906호에 분류한다).다만, 세일보드(sailboard)는 제외한다(제9506호).[소호해설]소호 제8903.92호"아웃보드모터(outboard motor)"는 제8407호의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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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무역분쟁은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2019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과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한 판결로 시작되었습니다.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포토레지스트(PR), 플루오린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반도체가 주력 제품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등의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일명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자립을 선언하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였고, 어느정도 소부장 자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2/02/05/SB6TA2TS4ZFY3AUPCNKM4O7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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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처리스테비아 품목분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분류는 해당 품목의 성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효소처리 스테비아(Enzymatically Modified Stevia Glucosyl Stevia)의 경우 제2106.90호에 분류된 사례가 많아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확하게 성분이 제시되어있지 않으면 분류가 불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또는 약사법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물품의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용도라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원료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약사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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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컨테이너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모든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일이 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입통관에 대한 시간이 상당시간 걸릴 것입니다.일단 검사는 검사대상이 선별이 되어야 하며 검사도 현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수도 있지만 서류에 대한심사만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또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품목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품검사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방법 등으로 실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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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한글 패키지는 인쇄해서 외국에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식품등을 수입할때 한글표시사항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보입니다.물론 한글로 표기된 스티커 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특정제품들의 경우 한국제품 생산을 위한 라벨링 공정이 해당 공장 내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무래도 스티커방식이 아니라 직접 인쇄되어있는 경우라면 현지에 한글표시사항이 미리 공유되어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내에서 미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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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 중 기계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 제시된 물품의 경우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미조립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완성제품은 말그래도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서 통칙의 해설에는 반가공품이 그 예로 적절할텐데, "반가공품(blanks)"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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