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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20개사는거 세관 통과할때 문제 없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를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면제한도가 150달러입니다.그런데 해당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가소비용'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러한 규정으로 판단을 하였을 때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을 20개나 구매하는 것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소액물품면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명이서 10개씩 사는것도 현실적으로 세관심사를 받게된다면 자가사용의 용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완구'로서 우리나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법 상의 대상이라면 KC인증을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해당하는 모든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여야만 합니다.그러나 실제 해외직구환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법상 허용되어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KC 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관련 기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yline.network/2021/09/9-10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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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지역 LC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개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가 수입자인 입장에서 작성되었고, 외국의 절차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신용장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계약체결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및 상업송장 등에 수출국 상공회의소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출예정일자에 늦지 않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25&natnCd=SA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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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역부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거주자가 한국 귀국 시 한국 가족에게 짐을 먼저 부쳤는데 짐을 찾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은 일반 통관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이사화물통관안내에 대한 자료이며, 해외 이사물품 통관안내 리플릿을 다운로드 하여 숙지하신 뒤 이사화물을 다루는 전문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외국에서 귀국하기 전 준비사항▪ 수입통관 시 필요한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차량일 경우 계약서), 거주사실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등▪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Title), 보존기록증명서(일본의 경우) 등▪ 이삿짐을 포장할 때 작성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2. 귀국 후 준비사항▪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이사물품 관련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② 포장명세서(P/L) ③ 화물인도지시서(D/O) 등▪ 본인 및 동반가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급▪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3. 수입신고❖ 이사물품 수입신고 : 신고인(이사자, 단기체류자 또는 관세사 등) 명의로 수입신고❖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 이사자 등의 동반가족, 이사자 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가 작성❖ 위임통관 시에도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B/L상의 수하인)이 작성4. 코로나에 관련된 사항❖ 코로나19로 『입국하지 못해 선통관』▪ 발령연장 증빙서류, 항공편 취소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등을 제출하여 세관에서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입국 상태에서 선통관 가능▪ 세관에서 이사자 입국여부를 사후관리 할 예정이므로 이사자는 통관 후 최초 입 국시 입국사실 통보 동의서(세관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 코로나19로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경과 도착』▪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여 이사자 입국 당시 이사자 요건을 충족(자동차 3개월 보유기간 충족)하고, 사유서와 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 입국금지·중단·제한 조치내역서, 비자연장·발급·제한 조치내역서, 이동제한명령서, 임대차·월세계약서,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항공편 취소내역서 등▪ 이사자가 국내 입국 이후에도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 외로 출국하지 못하고 국내로 이사를 결정하여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이사물 품이 국내 도착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여 국내에 도착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사화물 예외 인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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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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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등 동남아에 화장품 무역을 하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지원 해외전시회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으나 최근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베트남, 태국 등에 위치한 KOTRA 무역관에 화장품 바이어 관련 DB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또한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TRADE KOREA 사이트를 활용하여 바이어 알선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https://kr.tradekorea.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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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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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기계하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업체측에서 가까운 항구를 언급하셨다면 광양항, 여수항 등이 가까울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는 부산항과 인천항이고, 해당 항구를 통해 입항 후 국내운송절차를 통해 광양으로 물품을 입고시키는 것이 더 일반적인 물류형태가 될 것입니다. 무역업무시에는 해당 항구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선적일정에 맞는 선박을 수배함에 있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부산항이나 인천항의 경우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이 넓지만 광양항의 경우 수출국에서 선적되는 스케쥴이 없을수도 있습니다.운송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 등을 통해 의논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 등에 대응하는 방향은 해당업체의 신용조사, 현지방문 등의 방법이 있으며, 단가가 높은 품목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카달로그 등을 받고 현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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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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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알만 거르는 기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회사의 제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알리바바에서 석류 씨앗 분리기를 판매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korean.alibaba.com/product-detail/best-selling-pomegranate-aril-seeds-removing-separator-peeling-peeler-machine-pomegranate-processing-machine-60516859073.html?spm=a2700.7724857.normal_offer.d_image.4ec62ca014BbqB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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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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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는 물건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무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상품무역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술무역, 서비스 무역 등 무체물에 대한 무역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는 상품에 대한 수출 뿐 아니라 용역,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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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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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송물품의 수입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목록통관특송물품)하는 물품: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귀하의 경우 현재 '2'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데 이러한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탁송품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한데,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은 세율 20%(관부가세 합쳐서)을 적용받게 됩니다.관세부과 및 납부의 편의성이 존재하지만,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이 0%인 물품인 경우 오히려 관부가세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규정입니다.동 사례가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의 세율을 일괄적용받게 되는데, 정식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음반 CD가 분류되는 HS CODE 제8523.49-1020호가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가 0%가 되기 떄문입니다.이러한 경우 정식수입신고를 생각해볼수 있겠지만, 관세사 수수료 등이 나올 수 있으니, 간편한 절차로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형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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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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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의한 되팔이 금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전자제품 중 일부품목은 전파법에 따른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데, 개인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1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의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인증면제를 받은 품목을 누군가에게 되팔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물품을 매일 1개씩 수입하여 전파법 인증없이 판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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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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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받고있는데 어떤 제품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아이템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물품을 판매하고 계시다면 해당 분야를 더 살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소자본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최근들어서는 해외직구를 하는 국민분들이 많이 있으니,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물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사업등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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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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