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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매대행시 일본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 내 소비세법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내 회계사무소의 소비세 환급에 관한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해당 내용에는 환급계좌와 납세관리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환급받는 계좌는 일본국내 있는 일본엔계좌가 있어야하는데 신고하는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일본국내 납세관리인을 미리(동시에) 신고 하여야합니다. 그러기에 일본국내 계좌를 안가지셔도 우리가 납세관리인으로 되여 고객님에 소비세환급수입에 관한 관리도 마무리하고 고객님의 한국국내 원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http://shimada-office.net/n/refund/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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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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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몬테레이로 주재원으로 나가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대해운에서 소량화물에 대한 이사를 도와주는 '드림백'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미국, 캐나다, 필리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멕시코도 따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https://www.cyhds.com/main/dreamba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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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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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류를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백주의 경우 원료등에 따라서 hs code에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가장 유명한 백주의 종류 중 하나인 고량주의 경우 HS CODE 제2208.90-6000호에 분류됩니다.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율 : 기본관세 30%(WTO협정관세 30%), 한-중 FTA 협정관세 19.5(2021년 기준, 20년 단계철폐, 2022년에는 18%로 1년마다 1.5%씩 관세 감소)부가세 : 10%주세 : 72%교육세 30%해당 물품은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차. 삭제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또한 주세법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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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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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RCEP 무역 협정은 언제 시행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서 현재 발효가 된 CPTPP와 함께 MEGA FTA라고 불리는 협정입니다.각 국가별 협정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여러 국가를 거쳐 제조되는 상품들에 대한 FTA가 불가능하지만, MEGA FTA가 체결되는 경우 국가간 제조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누적기준 등을 적용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예 : 베트남에서 원자재 생산 -> 중국에서 반제품 가공 -> 한국에서 완제품 제조 -> 일본 수출)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RCEP은 2019년 11월 4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발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의 비준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그외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의회 비준하면 60일 후 RCEP가 발효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RCEP 비준동의안을 2021년 8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연내 비준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이, 비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비준되어 있으며, 예상으로는 올해 발효는 힘들어 보이고, 내년 발효를 목표로 각 국가의 비준절차가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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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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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약품 수입시 절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상 요건 충족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의약품의 경우 수입자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의약품등의 수입자 (법 제42조)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규칙 제56조의2),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4조, 제5조)2.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 제58조)3.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기준령 제6조, 시행규칙 제9조)4. 수입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의2)5.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60조)품목별 통관절차에 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품목별 통관절차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4조, 제5조)1. 국가출하승인의약품- 범위 : 백신(톡소이드 포함), 혈장분획제제, 항독소, 보툴리눔 제제, 튜베르쿨린 제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통관하고, 통관 후 3일 이내에 제조번호별 국가출하승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출하승인을 면제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지정승인절차및방법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2.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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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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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 판매에 대한 궁금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판매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브랜드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정조건하 병행수입 등이 허용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적인 판매가능여부는 해당 물품의 판매자 등에가 문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에서의 판매는 특정회사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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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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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부가세 책정 및 납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산출된 관부가세를 단순히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가격에 관세등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정확한 관세산출을 실제 수입신고 후 확정되며, 관세납부에 대해서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안내가 가능경우가 많으니, 이에 따라 개인이 관세납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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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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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과를 행사용 무료나눔으로 구입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병해충을 이유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대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블루베리와 체리, 사과·배 및 핵과류(복숭아·자두 등)의 한국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개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식물에 대하여 방역절차를 거친 뒤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 에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이비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아직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가 아직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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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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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및 국내 펌프 시장규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는 말그대로 펌프에 대한 수출 그리고 수입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에 대한 수출입규모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내에서 유통되는 통계내용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시장 규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펌프에 대한 시장규모자료가 많이 없는데, 2020년 4월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연구된 '히트 펌프시장' 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해당 자료에 히트펌프에 대한 전세계 및 국내시장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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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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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 ( G/A ) 관련 문의드립ㄴ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해손이란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그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공동해손손해는 공동해손비요 및 공동해손희생손해를 포함합니다.영국해상보험법(MIA)에 따르면 공동해손 분담금 청구 및 보상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IA 제 6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1. 공동해손손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해법에 의하 여 부과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례적인 분담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분담금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고 한다.2.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공동해손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이 비용손해중 자기부담으로 귀속되는 그 손해의 부담부분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분담의무가 있는 다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분담청구권을 행사 하지 않고, 손해의 전액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3. 보험증권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할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러한 분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4.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피보험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또는 피보험위 험을 피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어떠한 공동 해손손해 또는 공동해손분담금에 대하여 그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5. 선박과 운임 및 적하 또는 이들 이익 중에는 두가지가 동일 피보험자에 의하여 소유되었을 경우에, 공동해손손해나 공동해손분담금에 관한 보험자의 책임은 그 러한 목적이 상이한 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준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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