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여행은 언제쯤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입국 후 격리기간에 대한 자료가 영사관에 있습니다.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603&page=1아무래도 격리기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텐데 영사관 등을 통해서 공지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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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 내 임가공 관련 법령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8640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9820베트남->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 CO가 없다면 해당 HS CODE 상 적용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관세법령상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②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3.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관세법시행규칙>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5. 10.>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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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의 개념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은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실무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념상의 차이는 있어보입니다.관련 포스팅을 안내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lsan-port&logNo=22121848026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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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칠레나 아세안 모두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 가능합니다.칠레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아세안의 경우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 경우 CO발급 시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존재합니다.현재 우리나라와 발효되어 있는 FTA 협정 중 인증수출자가 있어야만 FTA C/O발급이 가능한 협정은 한-EU, 영국 FTA 및 RCEP 이 있습니다.다만, 한-EU, 한-영 FTA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만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강제되고있고,RCEP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없는 경우에도 기관발급 C/O 발급은 가능하고, 인증수출자가 있는 경우 자율발급이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협정별/HS CODE 6단위별로 받도록 되어있어서, 실제 인증을 취득할 때 6단위가 같은 품목이 다수 있다면 대표품목 1개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를 제출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다만, 인증취득은 한개에 대해서만 제출하지만 여러가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각각 원산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네 공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란으로 두되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합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경우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 등)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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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내용에 대하여 한국무역협회의 ABTC 제도안내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도안내https://abtc.kita.net/reqinfo/info/cardIntroduce.do자격요건https://abtc.kita.net/reqinfo/info/cardIntroduce2.do신청방법https://abtc.kita.net/reqinfo/info/cardReque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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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샘플을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의 경우 전파법상 3대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적합성평가 면제확인 신청방법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9조)(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가 생략되는 경우(1)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2)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3)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4)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또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 면제대상으로서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유중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관련 면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나. 안전인증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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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언어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당연히 수출/수입이 무역의 개념에 포함되며, 이론적인 범위에서 국내거래가 무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생산 및 이를 납품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수출하게 되는 경우 수출실적 등의 인정을 위해 간접수출실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무역에 대한 기초지식이 궁금하시다면 근처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책들을 훑어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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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금액기준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제8542호는 전자집적회로(IC) 즉,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제2710호는 석유조제품, 8524는 평판디스플레이모듈이 되겠습니다.우리나라 수입금액기준 가장 많이 수입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장 많이 수입되는 제품은 원유(제2709.00)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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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적용중인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의 내용으로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HS CODE가 다르다면, 세번변경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입니다.다만, 세관에서는 지침에 따라 이를 적용 불가능하다고 확정짓지는 않고,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또한 첨언하자면 문의주신 물품의 HS CODE가 제3919.90호 VS 제3919.10호로 나뉘고 있는데, 이는 HS CODE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지침의 수출자와 수입자, 더 나아가 수출입국가간 품목분류의 시각차이로 인한 FTA 적용 애로해소가 목적인데 해당 물품은 제3919.10호와 제3919.90호에 대한 HS CODE 분류의견이 나뉘기 힘든 품목으로 사료됩니다.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시트 등이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이면 제3919.10호이고 그 외의 형상 또는 폭이라면 제3919.90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지침내용을 먼저 앞세워 업무처리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한 뒤 해당 HS CODE에 맞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옳은 업무방향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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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2022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제8523.49-1020호가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해당 HS CODE는 음성만을 재생하는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광학식 매체)가 분류되었습니다.동일한 의미의 HS CODE가 현재기준으로는 제8523.49-1040 (음성만을 기록한 레이저판독장치 디스크(광학식 매체))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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