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익스프레스 무료배송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거래상황이나 플랫폼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래의 기사에 따른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022180433280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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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조건 거래 시 수출실적 확인 및 면장 발급?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XW라고 하더라도 수출신고는 이루어집니다. 정형거래조건상 EXW의 경우 수입자에게 수출통관의 의무가 존재하게 되지만,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한 신고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따라서 EXW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세사가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자가 수출실적을 인정받되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입자가 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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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 개인의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말씀하신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통관고유부호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와 별반 다를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께서 수입통관 후 판매를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최근에는 해외직구의 활성화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고, 발급방법도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때문에 물품을 사지 않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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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수출자/제조사의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양사에 실적이 잡히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출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제26조 제1항 1호에 의해 제조자는 동조 제1항 3호에 의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란과 수출자란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다양한 사유로 '미상'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물론 수출면장 상 미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있다면 제조사 이름으로의 관세환급 등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출실적과는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이 있으면 제조자도 수출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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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따라서 국제운송계약의 경우 해상이든 항공이든, 육상이든 체결이 되어야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될 것입니다.따라서 국제운송계약은 수출자가 체결하든 수입자가 체결하든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에 반해 적하보험의 경우 물품의 이동이라는 위험의 노출을 커버하기 위해 부보(가입)하게 됩니다.아무래도 장거리 운송을 하는데 있어 파손, 멸실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위험을 담보하는 것일 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입니다.따라서 운송기간중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적하보험의 부보를 선택하게 됩니다.예를들어 FOB라면 수입자가, DAP의 경우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합니다.그러나 정형거래 조건 중 CIF나 CIP의 경우 수출자가 적하보험의 부보가 필수입니다.그 이유는 해당 정형거래 조건 자체가 적하보험의 부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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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관련해서 영어 뜻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뜻을 실제 해당 단어를 사용한 거래처(?)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Collapsed Packaging은 접히는 형태의 상자 등을 이용한 포장방법expanded packaging의 경우 발포재를 활용한 포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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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명품이 판매되는 것은 그 수입가격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즉 수입가격에 관세+부가세 등의 세금을 내고 여러가지 판매관리비+이윤을 붙여 판매를 하게될텐데,지속적으로 움직이는 환율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면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물품의 정가 자체가 시시각각 움직이는 환율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인플레이션, 환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신발, 의류, 핸드백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르며, 물품마다 HS CODE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부가세는 10%로 동일할 것입니다.또한 무역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화폐단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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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DP(Landed Duty Paid)라는 규정 자체는 쉽게말해 CIF+수입관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에는 속해져있지 않은 조건이지만,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DDP와 LDP는 '인도'의 의무(수출자가 어디까지 물품을 가져다줄지)나 비용부담(수출자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각 조건의 내용을 동일하게 맞출수 있겠으나, 위험 등의 이슈에서 각 조건을 명확하게 맞추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명확한 명칭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관련 기사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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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VS러시아의 전쟁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당 국가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원유나 원자재, 농산물 등의 가격이 폭등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55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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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경제에미지는 영향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은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달러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수출은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개선되게 됩니다.반대로 수입의 경우 그만큼 가격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표현을 합니다.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환율이 상승하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수출가격의 변동 방향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았을때는 수출과 수입의 유불리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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