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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관련 해서 셀러와 바이어간의 옵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능 신용장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divisible 이라는 용어는 신용장 통일규칙 상 이전 버전인 UCP 500에서 사용된 문구입니다.[제48조] 양도가능신용장b.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할가능)", "assignable(양도가능)" 및 "transmissible(이전가능)"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신용장을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b. A Credit can be transferred only if it is expressly designated as "transferable" by the Issuing Bank. Terms such as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and "transmissible" do not render the Credit transferable. If such terms are used they shall be disregarded.즉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였는데, 현재 사용되는 UCP 600에서는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적힌 신용장에 대해서만 양도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가 "양도가능"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이하 "제1 수익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수익자(이하 "제2 수익자"라 한다) 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양도은행이라 함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하여 받아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이라 함은 양도은행이 제2 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Transferable credit means a credit that specifically states it is "transferable". A transferable credit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another beneficiary ("second beneficiary") at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 ("first beneficiary"). Transferring bank means a nominated bank that transfers the credit or, in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 bank that i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issuing bank to transfer and that transfers the credit. An issuing bank may be a transferring bank. Transferred credit means a credit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by the transferring bank to a second beneficiary.신용장이 발행된다면 수익자는 이를 근거로 내국신용장 발급도 가능하고 일정부분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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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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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물품이 잘못배송되거나 배송이 되지 않을때 이에 대한 환불, 교환, 반품을 하는 절차들이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관세까지 부과되는 경우였다면 관세환급까지 받아야 하는데 세관처리도 귀찮은 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일단 해외직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예전처럼 사기의 위험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유통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면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가된다는 점도 해외직구의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위해식품 차단을 위하여 성분검사가 있을수 있는데,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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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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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여러가지 수출입에 사용되는 서류들에 대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서식 등 다양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그 안에는 간단한 작성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pageIndex=1&nIndex=1&sSiteid=300&pageNaviId=5107&searchReqType=LIST&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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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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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라는 무역 용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그 중 CPT는 다음의 조건을 말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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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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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M인증 대행업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 가전제품 협회(AHAM: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의 인증에 관련된 CADR(공기 정화량)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지표 중 하나인 CADR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CADR(공기 정화량) - 정의: CADR는 공기 단위시간 내에 공기청정기를 통해 정화되는 공기정화량을 말함. - 단위: ㎥/h - 먼지 CADR과 포름알데히드 CADR 포함(먼지 CADR 500㎥/h, 1시간당 공기정화기의 먼지 정화 진행이 500㎥의 미립자 정화가 가능한 것을 말함) - 미국 가전제품 협회(AHAM: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가 인증하는 공기청정기에 의해 여과된 공기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 - CADR 값이 높을수록 공기를 정화하는 속력이 빨라짐. - 새로운 ‘공기청정기 국가표준’에 따라 CADR 지표 시작수치의 50% 이하일 시, 필터를 교체해야 함. 자료원:sina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잘 알지 못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연구조합에 관련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air.kaca.or.kr/new_main.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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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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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는 모두 해외에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투자의 목적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외 직접투자란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해외 직접투자는 해외 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해외간접투자란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이자·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간접투자는 주로 외국주식이나 채권 매입, 금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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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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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해외진출(미국같은 선진국)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진국들에 공장을 짓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미국이나 유럽 등 가장 큰 시장에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물품을 큰 물류비 없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함으로서 수출시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없앨수도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영향이 있으며 해외투자에 따른 세제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즉 어느 하나의 이유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시각으로 해외투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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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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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할수있는 사업아이템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의 2021 러시아 진출전략자료에 따르면 수출유망품목으로 다음의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은 화장품류 또는 식품류가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31&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93&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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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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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역업계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I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실체를 가지는 상품무역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의 환경, 산업구조 등의 상황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 대한 강약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의 경우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산업의 선두주자지만 이의 원료인 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무역이라는 수출입활동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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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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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대행 서비스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가격, 배송료, 관세 등 세금(부과되는 경우)로 이루어지고 구매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구매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될때까지 거치는 유통비용(유통마진)이 더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국가별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인해 국가별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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