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리얼돌 수입은 불법인가요?
먼저 전혀 성적인 의도와는 관련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 리얼돌 카페라던지 리얼돌을 활용한 가게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서
금지되었던게 허용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직까지 불법이라면
그 사유는 어떤건가요?
먼저 전혀 성적인 의도와는 관련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 리얼돌 카페라던지 리얼돌을 활용한 가게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해서
금지되었던게 허용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직까지 불법이라면
그 사유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해당 조항의 1호에 따라 관세청은 리얼돌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규정은 행정부, 사법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속칭 음란물이라는 표현 시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여전히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 시 수입통관보류->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에서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모든 리얼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으로서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금지대상인지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
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
(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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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리얼돌에 대한 수입금지는 명확한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 234조를 근거로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 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여 왔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이에 대하여 일부 수입자들이 소를 제기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승소하였기에 리얼돌 수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준으로 "성인 여성"을 본뜬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 여성"을 본뜬 제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입에 대하여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얼돌의 유통과정은 알기 어렵지만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달리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리얼돌의 경우 일부 수입이 허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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