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란물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고소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당국으로서도 적발이나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 불법촬영물과 달리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자발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당 음란물 판매는 한국인이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