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적게시물 홍보로 사진영상 판매하는것이 해외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 아니기도 한가요
한국에서는 불법인거같던데 해외는 다른가요
팬트릭이나 트위터 온리팬스같은곳에서 한국분들도 많이 팔고사는데 왜 신고를 당하지 않나요
특히 일본분이나 외국 분들이 많던데
온리팬스같은 아예 해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한국분들은 성적인 영상을 사고팔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성인영상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 국가에 근거를 둔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고 판매를 하더라도 한국인인 이상에는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력이 미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란물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만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므로 형사고소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당국으로서도 적발이나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성범죄물, 불법촬영물과 달리 자발적으로 촬영하여 자발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당 음란물 판매는 한국인이 해외나 해외사이트에서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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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