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리팬스에서 성인물인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언급하신 '섹시컨셉으로 수위조절해서 개시물올리고'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음란물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 표현'으로 판단되는데요. 만약 음란물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 걸리기 쉽지 않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