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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드문가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상에서 아청물을 판매 하다가 검거된 사례를 보면 토렌트나 메가클라우드 등에서 cops 라는 시스템에 걸려든 사례나 메가클라우드가 사이버수사대에 넘겨 검거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 없이 sns에서 ”중학생 야한 영상 판매“ 같은 단순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게시글만 있고 영상을 판매한 명백한 증거가 없고 sns측에서 협조도 어려울텐데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sns측에서 협조를 해줄 가능성은 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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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관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 수사관의 업무량에 비추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게시글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정(가령 피해자의 신고나 판매 내지 구매 정황)이 추가되는 경우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SNS에서는 영장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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