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도 수사 가능성이 낮을까요?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sns에 불법촬영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제3자가 진정서를 작성 하였을 때 딱히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 인력도 제한적이고 실제 영상 유통 여부나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고 자료가 판매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사에 착수는 할수있겠지만, 실제 진행에 있어서는 고착화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첨부하신 내용은 ChatGPT 등을 이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시켜 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 판매 게시글 외에 어떠한 증거 자료도 없다면 수사 착수가 어려울 순 있겠지만 판매 개시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당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만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