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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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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판단한면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위 게시글을 토대로 진술 등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게시글 하나만으로 판단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게시물 하나만 보고 진정이 제기된 경우라면 실제 영상을 판매한 증거 등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중지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 하나만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도, 게시글의 내용이나 상대방 계정 정보 등 다른 증거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거나, 증거자료가 추가된 상황이라면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