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내사종결,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중학생 때 야한영상 팝니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진정서를 작성 했는데 판매를 한 증거도 없고 게시글 하나만으로는 증거 내용이 부족 하고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불송치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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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판단한면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위 게시글을 토대로 진술 등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게시글 하나만으로 판단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게시물 하나만 보고 진정이 제기된 경우라면 실제 영상을 판매한 증거 등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사중지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시글 하나만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하여도, 게시글의 내용이나 상대방 계정 정보 등 다른 증거자료를 쉽게 수집할 수 있다거나, 증거자료가 추가된 상황이라면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