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는 체계가 궁금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 혐의가 "인정"된다면 송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치되지 않는 것에서는 혐의가 없을 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게 피의자인지 확인할수 없고
피의자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나 증거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없지만 일단 송치하고 보는지
아니면 검찰의 증거불충분처럼 불송치인지 어느 것이 일반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에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송치보다 불송치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불충분한 상황이라면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증거를 보강해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기에 그러한 사건도 송치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