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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0일 관세 유예 종료 앞서 우리 무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90일 유예기간은 7월 8일에 종료되며, 연장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세 유예 연장 실패시 즉시 통관/관세 품목별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부과정책이나 실제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통한 다른 경쟁국가들과의 관세율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원산지입증 강화전략, 미국 내 현지화 제3국 우회수출 여부판단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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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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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관세 딜, 우리 무역에 어떤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베트남간 무역합의에 따라 20%의 관세 환적을 통해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40%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BC83E06F9F8C350F90DF7B00F1118B94.Hyper?no=93117&siteId=2환적화물 등에 대해서는 중국의 우회수출등을 우려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만약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베트남산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환적 화물 등에 대한 미국수출건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기업체 특성에 맞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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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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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장 위축 속 우리 무역통상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hs code별 미국 관세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선느 품목별 관세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보편관세 포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각 관세율 등 리스크 등을 파악하여 미국 내 현지 생산확대, 수출국 다변화 전략 등을 구축할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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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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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오류가 발생하면 시간이 더 오래지나기 전에 hs code를 제대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간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hs code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고서도 일부 fta 는 해당 정정된 hs code로 다시 판정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실제 업무적 이슈가 발생하신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관련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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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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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본부장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무위키의 자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이 2번쨰입니다.https://namu.wiki/w/%EC%97%AC%ED%95%9C%EA%B5%A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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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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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 수출품에 대해 보편관세 10%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출감소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품목별 관세 등의 대상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도 시행이 시작되거나 계속 관세부과정책이 계속되어 이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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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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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구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하며 기본적으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들이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각 협정별 관련 통일양식이나 작성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형식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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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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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포워더 통한 DDP 조건 수입 시 관세 계산 방식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국내운임이나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이에 따라 운임인보이스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제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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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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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이용 중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합산과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제운송증권인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이 2개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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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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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 물량에 대해서는 미국이 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부분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베트남을 경유하는 환적 물량에 대한 부분은 원산지세탁 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에 생산기지루르 둔 한국기업들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nnews.com/news/2025070306122536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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