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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얼마 이상 세금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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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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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업체와 선사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워딩 업무를 하시다가 이직을 통해 선사를 입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 공채 등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는 것보다 경력인정의 부분에서 불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직무를 하실 지 명확하게 결정하신 다음 진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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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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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환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이미 주문취소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환불절차가 해당 쇼핑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일단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기간이 많이 지났다면 쇼핑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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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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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진행하면서 필수적인 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새로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첫 거래시에는 안전한 대금수령을 위해 신용장 방식의 거래방식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출할 국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려면 코트라의 시장조사자료를 검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정도의 검색어로 해당 국가의 정보를 파악해볼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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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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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시 수출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중계무역과 같은 거래 과정에서의 수출증명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계무역(中繼貿易)은 중계자가 각각 거래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돼 그 책임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매입과 동시에 매출을 함으로써 중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다르면 중계무역에 관한 수출실적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하며,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을 요청할 때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 원수출자와의 수입계약서외에 중계무역과정에서 원수출자에게서 받은 B/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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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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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 회사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재학중인 대학교에 무역학과 또는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 경우 관련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역학원론(무역학개론), 무역실무, 무역대금결제론 등 무역관련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또한 무역업체 중 특정 산업에 종사(예: 자동차, 반도체, 의류, 식품 등)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에 관련된 수업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수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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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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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전반적인 업무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 무역에 관한 유일한 전문자격증으로 유망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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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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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메모리 등 단가상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연초부터 IC, 메모리 등의 가격상승은 아무래도 수요에 비하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올해 반도체 관련 업종의 매출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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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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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탄 소재의 바구니 수입시 식물검역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hs code는 바구니 세공물이 분류되는 HS CODE입니다. 제4602.19호로 말씀하셨지만 제4602.12호에 등나무로 만든 바구니 세공물이 분류되오니 확인 바랍니다.일단 해당 HS CODE에는 식물방역법상 요건이 부여되어있어서 식물방역법상 검역 대상 물품이라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아래의 품목별 실험실검역 표준 소요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람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가공품 품목의 예에 따르면 가공품목 확인서는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서류로서 가공품목의 확인 뒤 발급합니다.제4조(가공품목의 확인)① 식물검역관은 규칙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별표 (가공품 품목의 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서식의 가공품목확인서의 작성으로 가공품목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만으로 가공품목의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가공공정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가공품목의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결과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는 면제한다.③ 제1항에 의한 검역신청된 품목이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품에 대한 확인을 생략하고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④ 「수입금지식물 해당 여부 적용기준 및 선별기준」의 고시에 따라 금지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더라도 가공품목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제8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제5조(가공품목 확인서 발급) 제4조에 따른 확인 결과 가공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가공품목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에 확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로 가공품목 확인서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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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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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nitrogen이 포함된 선박부품을 수입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nitrogen(질소)의 경우 가스물로서 실린더 타입의 모든 물질(산소, 질소, 헬륨 실린더, 부탄, LPG실린더 등)이 위험물에 해당되어 항공운송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해상운송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귀사와 물류운송을 진행하시는 포워딩회사에 문의하여 선사에서 관련 품목에 대한 선적을 허용해줄 수 있는지 여부와 선적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포장(준비)하여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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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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