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맥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연맥(oat hay, Avena sativa L)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와 HS 코드,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추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FTA 협정문서는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연맥은 HSK 1214.90-9090 기타 사료용식물에 분류된 사례가 있어 다음의 관세정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받으면 할당관세율로 무세로 가능하지만 추천을 받지 않으면 한미FTA를 적용해도 고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1. 관세율
(1) WTO 관세율
- 추천 : 5% (시장접근물량 32,133.3톤, 기관 추천 필요)
- 미추천 : 100.5%
(2) 할당관세율 : 0% (사료용 한정, 기관 추천 필요)
(3) 한-미 FTA 협정세율 : 0% (기관 추천 필요)
- 추천 : 0%
- 미추천 : 33.5%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3)번의 방역은 필수로 받아야 하며, 사료용이나 식품용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 확인요건)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세관장 확인요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식물방역법 (세관장 확인요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4) 사료관리법 (통합공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제샤료 등으로 가공되지 않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연맥의 경우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제1214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타의 물품으로서 세부 hs code는 제1214.90-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한-미 FTA상 추천, 할당관세 추천, WTO 협정관세 추천등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경우라면 FUS1이 적용되어 33.5%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진행시에는 실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과 논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