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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의 HS CODE는 대부분 제3304호(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에 분류됩니다.대략적인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를들어 립스틱은 제3304.10-1000호에 분류되며, 기초화장품은 제3304.99-1000호에 분류됩니다.마스크팩의 경우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장품들이 분류되는 제3304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3307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에 분류됩니다.그 중 제3307-90-4000호에 마스크팩이 분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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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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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과 추심결제방식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추심결제방식은 무신용장 결제방식 중 대표적인 방식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종류로는 지급인도(D/P) 및 인수인도(D/A)조건이 있으며 은행을 통해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점이 신용장방식과 유사하지만 신용장방식과의 차이점은 수입자의 은행이 추심업무를 하지만 대금지급에 대한 지급보증은 없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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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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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에 생필품 무역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테말라의 수출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생필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생필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물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관세율, 수입요건, 표시사항 등 여러가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운송은 일반적으로 포워딩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 포워딩업체를 모르시는 경우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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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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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의 미래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을 함으로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운송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위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수출자나 수입자의 입장에서 물품이 자신의 공장에서 상대방의 공장(창고)까지 가는데 여러가지 복합운송수단을 활용하게 되며 이 일련의 운송과정을 컨트롤하여 운송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입니다.모든 산업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무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포워딩 업체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포워딩은 아주 영세한 곳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하며 연봉도 천차만별입니다.물류, 영어, 무역 관련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평균연봉이 높은 포워딩에 취업하신다면 직업만족도가 우수한 직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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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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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전자기기 목록통관 일반통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기기도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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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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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준비(무역사와 비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 시험은 전문자격사 시험으로 수험기간만 평균 2~3년정도를 잡는 어려운 시험입니다.무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국제무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세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난이도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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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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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마린을 장기 복용시 부작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카테고리는 무역관련 카테고리로서 의약품에 대한 전문상담은 약료 또는 의료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약사/의사분들께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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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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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에서 L/C무역 조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신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L/C를 통한 거래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신용장 계약은 수입자(개설의뢰인)이 자신의 주거래은행을 통해 개설하므로 해당 수입국가에서의 업무처리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됩니다.(설명드리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개설절차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나 진행절차가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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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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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계산서의 l/c 에 관한 용어가 같은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는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수입자가 대금결제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을 하는 것을 L/C 개설, 오픈, 발급이라고 부릅니다. 처리는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 명확하지 않으나 비슷한의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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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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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느나라가 제일 가성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두는 중남미, 콜롬비아,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데 어떠한 원두가 좋은지는 가격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각 국가별 커피향(맛)의 특색이 있어 어떠한 물품에 가성비가 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커피를 취급할것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로스팅 후 수입되는 커피의 경우 그 본래의 향이 달라질 수 있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볶아진 커피를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 생두를 수입하는게 나을 수 있지만 일정한 향을 보장할 수 없다면 볶아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생두 수입시에는 식품 및 식물검역이 둘다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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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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