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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무역회사엔 영어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무를 할 때 당연히 영어 등 외국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출장을 가서 상대 바이어와의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메일 등으로만 소통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비즈니스영어 정도의 능력으로도 일정부분 소통이 소화될 수 있습니다.당연히 외국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다면 그에 대한 능력이 연봉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연봉체계라는 것은 공통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비해 다니는 회사의 연봉이 매우 적다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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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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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시 관세에 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사안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제8979-89-9099호의 어떠한 관세율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필증 아래쪽의 49번란(세종) 및 50번(세율)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8%가 적용된 품목은 기본관세(부호 A)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0%적용품목은 WTO 협정관세(부호 C1) 또는 한-EU FTA 협정관세(부호 FEU1)를 적용했을 것입니다.해당 물품이 전자 현미경 검사 시료와 시료 홀더로부터의 유기오염물 제거를 위한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Plasma cleaner machines)이라고 한다면 CIT(부호 C1)적용이 가능하며,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원산지신고문구가 있는 경우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C1 또는 FEU1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인보이스에 한-EU FTA 적용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운송사 및 통관사에 문의하여 FTA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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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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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허용 물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싱가포르 반입 금지품목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껌, 폭죽, 통제 약물 및 향정신성 물질(마약), 선동적이고 반역적인 자료, 외설적인 기사/간행물/비디오테이프 등 씹는담배 그리고 담배형태가 아닌 담배와 전자담배 배터리, 담배(뜯어진 담배의 경우 19개피까지 가능) 등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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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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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orm I 발행해달라고 하는곳과 필요없다는 곳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한-인도 CEPA 를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FORM I에 대한 요청을 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FORM I는 필수제출 서류는 아닙니다.관련내용음 다음과 같습니다.(1) 통관 절차 도중 또는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각 원산지 규정에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청의 정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제4조에 의거해 정보와 증빙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2)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정보 또는 문서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우리나라 관세청의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집행 규칙 [CAROTAR, 2020] FAQ에 따르면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Q1. CAROTAR의 별지서식인 Form 1은 수입 시점에 제출해야 하나요?A1. 관세법 제28DA조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orm 1은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입자는 세관 신고서 제출 시점에 Form 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된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시 세관원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세부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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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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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얼마 이상 세금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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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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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업체와 선사는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워딩 업무를 하시다가 이직을 통해 선사를 입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 공채 등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는 것보다 경력인정의 부분에서 불리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직무를 하실 지 명확하게 결정하신 다음 진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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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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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환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이미 주문취소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환불절차가 해당 쇼핑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일단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혹시라도 기간이 많이 지났다면 쇼핑몰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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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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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진행하면서 필수적인 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새로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비즈니스 파트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첫 거래시에는 안전한 대금수령을 위해 신용장 방식의 거래방식을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출할 국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려면 코트라의 시장조사자료를 검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정도의 검색어로 해당 국가의 정보를 파악해볼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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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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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시 수출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중계무역과 같은 거래 과정에서의 수출증명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계무역(中繼貿易)은 중계자가 각각 거래쌍방의 계약 당사자가 돼 그 책임 하에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고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매입과 동시에 매출을 함으로써 중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다르면 중계무역에 관한 수출실적은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가능하며,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 중계무역에 따른 수출실적증명을 요청할 때는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 원수출자와의 수입계약서외에 중계무역과정에서 원수출자에게서 받은 B/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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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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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 회사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재학중인 대학교에 무역학과 또는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 경우 관련 수업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역학원론(무역학개론), 무역실무, 무역대금결제론 등 무역관련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또한 무역업체 중 특정 산업에 종사(예: 자동차, 반도체, 의류, 식품 등)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에 관련된 수업이 있다면 그에 대하여 수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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