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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직구로 구매했는데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로 인한 직구를 말씀해주셨는데 질문자분의 이름으로 직구를 하였는지, 구매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빠른 환불절차가 필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수차례의 독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아 정확한 환불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거쳐 해결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액사건으로 변호사를 활용하시기 보다는 결제내역, 환불요청내역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전자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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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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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상무역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기준으로 2020년 11월 수출입 현황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1% 증가한 458억 달러, 수입은 1.9% 감소한 399억 달러로, 무역흑자 59억 달러를 기록하여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언제 경제상황이 다시 나빠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전체적인 수출을 고려할때는 항공이나 해상무역이 둘다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여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인하여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운임부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여러 부처는 수출입업체의 컨테이너 선박의 선복을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업계에 피해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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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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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국하시는 물품에 대한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오나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국내 입국시 세관검사에서 관련된 문의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구매를 한 증빙이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국내에 있었을때부터 관련 물품을 사용한 증빙이 있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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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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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류 수입에따른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의류의 경우 제조방식(편물, 직물), 종류(슈트, 셔츠, 나의, 티셔츠, 수영복 등)및 재질(면, 양모, 인조섬유 등)에 따라 HS CODE가 세분화되어있습니다.문의하신 물품이 편물제 면 티셔츠라는 가정하에 제6109.10-1000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본관세는 과세가격의 13%이며 한-중 FTA적용시 7.8%입니다.한-중 FTA 7.8%는 올해 기준이며 내년에는 6.9%입니다. 관세철폐 스캐쥴에 따라 15년 단계철폐 즉, 2029년에 0%가 됩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 X 세율 방식의 종가세 방식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커지기 때문에 관세가 많이 부과될 것입니다.관세는 일반인이나 회사나 차이없이 부과됩니다.다만 일반인이 자가사용 용도로 소액(150달러)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직구물품들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면세로 들어오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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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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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완은 조금 들어봤는데요,그린스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블랙스완과 그린스완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20일 낸 ‘그린스완 :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성’이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다음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BIS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그린스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경영학자 나심 탈레브가 제시한 ‘블랙스완’(검은백조)에서 따온 개념이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나면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뜻하는데, 그린스완은 반드시 발생할 위험이지만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보고서는 그린스완의 예로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 단기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지거나 추워져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생산성이 급락할 우려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충격은 기존의 통계를 활용해 분석하는 방식이 무의미할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그동안 기후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돼온 탄소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탄소세가 산업계와 각 가정의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기후변화에 제동을 걸 정도로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전 세계 40여개국에 도입된 탄소세는 지난해 기준 이산화탄소 1t당 평균 2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기후변화를 제대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 7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IMF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를 내고 각국이 확장재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교통수단 건설에 투자하고 탄소세 인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각국에 대한 평가 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정도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도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기조로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대책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확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는 5억3600만t으로, 2017년 대비 24%를 줄여야 하지만 되레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다. 독일 정부가 52조원을 투입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 제로를 선언한 것과 대조적이다.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는 43만대, 수소차는 6만5000대로 확대한다는 것이 국내 기후정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산업정책에 더 가까워 국제사회의 심각한 위기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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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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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관세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됩니다.인형의 경우 HS CODE 9503.00호에 분류되며 문의하신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동물모양의 인형으로 판단됩니다.HS CODE는 9503.00-3411호로 판단되며 기본관세는 8%입니다.해당 물품이 중국산이라고 한다면 APTA 또는 한-중 FTA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APTA 세율은 5.6% 중국 FTA의 경우 3.2%(2020년 기준, 2021년은 2.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가는 60~70위안이라고 하셨는데 정형거래조건이 파악되지 않아 CIF, 70 위안 기준(환율 168원)으로 말씀드리면, 과세가격은 300X 70 X 170 =3,570,000원이고FTA 미적용시 3,570,000 X 8% = 285,600원한-중 FTA 적용시 3,570,000 X 3.2 = 114,240원이 관세가 됩니다.관세 부과액 외에도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통관수수료, 창고료, 운송관련비용, 국내 운송료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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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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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으로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관련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1. 작성번호 및 작성일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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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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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결정기준은 각 FTA협정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각 FTA협정문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fta.go.kr/main/그러나 FTA전문가가 아니라면 각 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검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YES FTA 포털에서 확인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해당 홈페이지에서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신 후 HS CODE 검색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귀하께서 질문하신 고무쉬트의 HS CODE를 제4008.11-9000호라고 가정하면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는 1. 세번변경기준과 2.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업체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 세번변경기준을 먼저 적용 시도하고 원산지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완전생산기준은 HS CODE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닌 모든 품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그러나 완전생산기준은 말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공산품 등은 동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농축수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하여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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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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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관세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수출입통관 대행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조사 대응 FTA·AEO 컨설팅, 무역자문, 무역관련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관세사 자격시험은 말그대로 자격사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교 내의 수업은 그 수업의 목적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학원 등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관련 공부를 대학교에서 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역실무(무역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등)에 대한 전공과목을 수강하거나 회계학(회계원리, 원가관리회계, 중급회계 등) 등을 수강하시는 것이 관세사 시험과 연관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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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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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의 수출현황 통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은 국내의 KOTRA, KITA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KOTRA는 중국에 약 20개의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고, 현지시장 뉴스 등 중국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중국의 무역업체 전체가 아닌 거래하시는 해당 업체들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각 기관에서의 중국관련 소식을 찾아보시되 거래업체의 현상황을 잘 파악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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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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