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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새69
빼어난멧새6921.04.28

해외브랜드 모니터를 개인적으로 수입해와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관심있는 브랜드는 벤큐(Benq) 입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인기 있는 몇몇 제품이

원래 가격이 60만원대 인데, 최근 재고물품이 없어서 그런지 160만원까지 올라서 판매되고 있더라구요.

해외에서는 그전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거 같은데 구매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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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가전제품은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전파법 등 수입요건을 거친다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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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입통관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모니터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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