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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구매대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인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합니다.또한 화장품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또한 동법 제 5조에 따르면 영업자의 의무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②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④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3.>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⑦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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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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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는 위험도가 다양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전기용품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입니다.전안법에서는 구매대행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는데 해외사업자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또한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총 241개 품목) 일 경우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과 안전확인대상 12개 품목이 있으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생활용품) 전체품목은 KC마크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는 품목으로 확인됩니다.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 대행 물품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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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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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극항로 개척되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극항로는 다음과 같은 항로로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는 러시아 지역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해상운송 항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또는 극동 아시아의 항구에서 북서부 유럽의 항구까지 이어주는 항로이며 북극항로 및 동북항로라고도 합니다.)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해항로(Northern Sea Route)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아시아-유럽 항로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극항로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러시아 일간지 'Moscow Times'는 러시아 북동항로 관리당국(the Northern Sea Route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지난해 항로내 물동량 규모가 3억1,500만톤으로 지난해 보다 56.7%, 지난 2018년 보다 150%, 지난 2017년 보다 430% 신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구소련(Soviet) 시절 최고 기록인 6,455톤(1986년) 보다 5배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해항로는 현재 움행중인 것으로 보이나 전세계적인 물동량으로 보았을때는 아직 그 숫자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러시아에서는 이 항로에 대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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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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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서류 중 운송서류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서류의 종류로 선하증권(B/L) 복합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AWB) 의 경우 운송에 대한 증거서류로서 무역의 경우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특히 선하증권(B/L)의 경우 Original B/L로 발급되는 경우 그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활용되어 무역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드라마 미생에서도 Original B/L 분실에 대한 주제로 한 회차가 방송될만큼 무역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송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상업송장이란 판매자가 매매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문서이다.상업송장에는 무역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물품에 대한 정보(물품명, 수량, 가격 등)이 적힌 서류로서 해당 서류로서 수출입통관, 과세가격 책정에 따른 관세납부를 하게됩니다.또한 추후에는 해당 서류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고 수령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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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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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판매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을 통해 들어온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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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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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한국 물류시장 구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상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해외제품을 미리 해외에 들여놓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당연히 해당 국가로 미리 물품을 보내놓고 물류허브를 구축하여 해당 국가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할 때 해당 국가의 물류창고에서 바로 물품이 배송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가장 유사한 것 중 하나는 아마존의 FBA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FBA는 Fulfillment By Amazon의 약자입니다.아마존의 물류창고에 물품을 가져다 놓으면 아마존이 상품을 픽업, 분류, 배송, 반품까지 물류업무에 들어가는 모든 업무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에 대한 화장품의 판매는 정식으로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국내 화장품사들과 해외수출 가능여부를 파악하는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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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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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역회사쪽에 꿈을 가지고있는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업을 구하는 것은 일단 자격증 준비와 관련 직업 탐색을 먼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또한 무역관련 직종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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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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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 대행업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해외 배대지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국내에서의 배송대행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1662.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0757.html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1/20190911021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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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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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슈프림 vpn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슈프림에서 관련 ip를 막아두었기 때문에 우회접속을 위한 vpn을 찾아보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된 내용은 인터넷 구글링 등을 통해 찾아보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최근 게시글 중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vpnmentor.com/blog/top-really-free-vpn-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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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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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구매대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식약처(서울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민원안내에 대한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민원안내(화장비누) >잠깐만!!! 중복상호 여부 확인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영업소소재지를 확인하시고, 관할소재지 지방청으로 연락바랍니다.자세한 구비서류와 등록절차는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장품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 서울지방식약청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 강원도 / 경기도(한강 북쪽지역)2. 민원처리절차(1) 제조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화장품제조업소 시설확인 (처리기한 15일)(2) 책임판매업 등록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0일)(3)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변경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처리기한 15일) ※ 책임판매관리자만 변경 시, 처리기한 7일(4) 제조업/책임판매업 폐업.휴업.재개 신고: 폐업.휴업.재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처리기한 7일)(5)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분실, 훼손, 오염의 경우 (처리기한 7일)(6) 책임판매관리자 관리업무 비종사신고 (처리기한 5일)3. 접수방법(1) 인터넷접수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첨부파일: "전자민원 이용안내(nedrug)" 참조)(2) 우편, 방문접수 : (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별관1층 종합민원실 화장품민원담당자 앞4. 등록 후, 유의사항(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당해 연도 실적 보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직접 제조한 또는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는당해 연도 생산실적은 다음 해 2월말까지,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은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사)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해야 하며,만약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오니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도 "없음"으로 보고)-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만 등록된 경우에는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통해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수입실적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2)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면허세 (첨부파일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참조)- 등록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38조에 의거 면허세 납부 확인 후 관할청에서 교부하오니관할기관(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자진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등록 시에는, 양도양수(지위승계)에 의한 변경 시에만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3)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관련- 식약처 본처 [화장품심사과] : 043-719-3608~10, 3613~4(4)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 02-785-7984,5) www.kcia.or.kr-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 02-2162-8058) www.kpta.or.kr-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 031-8055-8753) www.kcii.re.kr※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각 기관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 (정확한 장소와 세부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5. 담당 연락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제조업(소재지) 변경: 박현주 주무관 (02-2640-1405)(2) 제조업 변경(소재지 외)/책임판매업 변경: 김지원 실무관(02-2640-1416), 정순우 실무관(02-2640-1417)(3) 제조업/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김지원 실무관(4) 책임판매관리자 비종사신고: 정순우 실무관(5) 휴ㆍ폐업ㆍ재개신고: 박현주 주무관(6) 사후관리(등록 후, 품질관리/광고.표시기재/원료 등) 문의 사항: 박성현 주무관(02-2640-1425)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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