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과태료발생 안되게하는방법은?
요즘 컨테이너부족으로 기간연장이안되어서 디머리지.디텐션 과태료 발생하고있는데 하역공간도부족하고 이전에는 기간연장이되엇는데 지금은 연장도안되고 실영업일기준 3일내 빼내야됩니다. 과태료발생 안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텐션과 디머리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민해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한 설정
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한 설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화주분의 물동량에 따라 선사 영업사원가 협상이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내륙 컨테이너 보관 창고 활용
디머리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륙에 컨테이너 야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Free Time 관리 시행
화물에 대해서 Free Time을 날마다 관리하여 디머리지와 디텐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 선복 등 부족사태로 인한 해상운임의 증가가 컨테이너 반납과 관련된 디머리지(Demurrage) 및 디텐션(Detention)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상황이 그렇다보니 업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신속통관 및 신속 출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입항전 수입신고 등의 작업을 통해 통관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통관이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반출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포워딩,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과 잘 논의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