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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취업은 어느학과를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무역이나 해외마케팅 무역을 하는데에는 전공상 무역학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러나 당연히 무역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이 해외무역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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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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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 통화와 결제 통화가 다른 경우 과세환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1번과 2번의 질의는 모두 권고의견 20.1의 내용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중요한 것은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화에 관한 내용입니다.실제 가격의 결제(settlement of price)가 수입국통화로 이루어지는 경우 통화환산이 필요하고, 수입국통화가 아닌 외국의 통화로 이루어진다면 통화환산이 필요할 것입니다.고정환율의 경우 일단 고정환율을 결제되는 통화로 계산한 뒤 결제되는 통화가 수입국 통화라면 그대로 통화환산없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이고 외국통화라면 고정환율로 산출된 결제통화가 다시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과세환율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이 될 것입니다.권고의견 20.1에서는 4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예시 1.상업송장에는 수출국 통화(MX)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그러나 결제는 수입국 통화(MY)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 환율은 1 MX(수출국 통화) = 2 MY(수입국 통화)이다.질문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수입국 통화로 환산 시 계약된 환율에 기초하여야 하는가,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시점에 (수입국의) 유효한 환율에 기초하여야 하는가(협정 제9조제2항 참조)?답변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통화환산은 필요하지 않다. 판매계약은 수입국 통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수입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송장에 기재된 금액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비율, 즉 2를 곱하여 결정된다.----------------------------------예시 2.상업 송장에는 수입국 통화(MY)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수출국 통화(MX)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MX= 2MY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결정된다.질문(수입국의 통화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추가적인 환산 없이 인정될 것인가?답변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수용될 수 없다. 판매 계약은 수출국의 통화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이 금액이 환산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먼저 MX로 지급할 계약된 금액은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2로 나누어 얻는다.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MY로 환산되어야 한다.----------------------------------예시 3.상업 송장에는 수출국 통화(MX)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제3국 통화(MZ)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 MX= 6MZ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질문어떤 외화 표시금액(즉, MX 또는 MZ)이 수입국 통화로 환산될 것인가?답변제3국 통화가 환산될 것이다. 환산될 금액은 계약된 고정환율로 송장에기재된 금액을 계산하여 결정된다.(즉, 송장에 기재된 금액 × 6 = 제3국통화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예시 4.상업 송장에는 수입국 통화(MY)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는 제3국 통화(MZ)로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MY= 3MZ의 고정환율로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환산하여 얻는다.질문송장에 기재된 금액(수입국 통화)은 추가적인 환산 없이 인정될 것인가?답변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환산 없이 수용될 수 없다. 송장에 기재된 금액은 고정환율로 제3국의 통화로 결정되어야 한다(즉, 송장에 기재된 금액× 3 = 제3국 통화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그 결과로 계산된 금액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공표한 적절한 환율을 사용하여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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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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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신청시 url 잘못 기재했는데 과태료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처는 수입신고시의 해외거래처와 같은 내용을 잘못 적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실적으로 목록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될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매일 엄청난 물량들이 해외직구물품으로서 수입되어오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당연히 수정가능하다면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관세청 상삼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내용이 존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수취인/주소 정정 등 통관과 관련한 신고 내역을 정정하셔야 할때는 특송업체(또는 구매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정정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판매업체 측에서 국내로 이미 물품을 발송하였다면 사전에 국내 운송업체가 통관과 관련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해당내역을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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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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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구매대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해외사업자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음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총 241개 품목) 일 경우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②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41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불가능 (2018.7.1일부터,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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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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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수입절차시에는 과세가격을 간단하게 해외운임포함가격(CIF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직구를 하시게되는 경우 목록통관을 진행하게되는데 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에서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관세청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또한 합산과세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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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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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해당 자격증들은 각각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들이 존재합니다. 따로 안내드리진 못하나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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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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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고 싶은데 수출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매칭사업은 보통 수출을 기반으로 한 바이어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셀러를 매칭해주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혹시 관련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중국 내 코트라 무역관에 문의하시어 관련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소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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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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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면제받는 사업자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감면세를 적용받거나, 원래부터 관세가 무세(0%)이거나 FTA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등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따로 관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면세사업자 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관세의 유무, 수입요건의 유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이템을 선택하시고 수입 전 관세사와 상담절차를 진행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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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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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자격증 쓸모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영어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의 하나입니다. 무역영어 자격증은 그 자체로 취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격증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역관련 자격증 중에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하는 국제무역사 시험과 함께 무역관련 기업·기관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급 시험을 많이 응시하며 시험과목은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로서 무역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 나와 토익시험과는 결 자체가 다른 시험입니다.무역영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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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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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들중에서궁금한거와알고싶은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L과 L/C는 모두 무역실무상 중요한 개념이지만 사용의 목적은 다릅니다.L/C의 경우 결제수단의 한 방법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라고 부르며 이 신용장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입니다. 따라서 신용장은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발행됩니다.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은행의 지급확약이 있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두텁지 않은 경우(예 : 첫거래)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전신환(T/T)거래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입니다.B/L은 운송서류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이라고 부르며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화물의 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국제간에 B/L이라고 줄여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선주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운송화물의 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며 해운업자와 하주간의 운송계약서가 됩니다.B/L이 중요한 이유는 Original B/L의 경우 B/L자체가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장거래를 하는 경우 이 Original B/L이 개설은행이 신용장개설시 요구하는 서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 이외에 서류의 경우 대표적으로 C/I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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