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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는 무엇이며, 화장품의 HS코드는 몇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란 무역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아라비아숫자로 이루어진 코드입니다.세계공통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되어있고, 국가에 따라 8단위 또는 10단위로 세분화해서 사용합니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품은 HS CODE가 있고 이는 무역환경에서 사용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통계 작성, 관세율 결정 등 무역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 HS 협약)입니다. HS 협약은 1988년 1월 1일부터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5년에 한 번씩 개정이 이루어져 HS 2017이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제1부부터 제21부, 제1류부터 제97류(제77류 유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화장품은 일반적으로 HS CODE 제3304호에 분류됩니다.제3304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제3304호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있습니다.일반적인 기초화장/메이크업용 제품류들은 제3304.99-1000호 또는 제3304.99-2000호에 분류됩니다.대부분의 화장품은 앞서말씀드린 제3304호에 분류되지만 부직포에 화장품을 침투시킨 마스크팩의 경우 제3307.90-4000호에 분류됩니다.또한 두발용품(샴푸, 린스 등)은 제3305호에 구강용품(치약 등)은 제3306호에 분류됩니다.HS CODE에 대한 체계를 직접 검색하시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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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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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면 외국어를 몇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지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환경은 문화, 언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실제 영어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영어 외에도 제2외국어 실력이 뛰어나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실력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면접환경에서는 공인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역회사를 취직하기 위해 외국어 몇개를 해야되는지의 기준은 딱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 외국어를 중시하는 특정회사를 제외하면 영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과 거래를 해도 세계공통으로 많이 사용되는 영어로 어느정도의 무역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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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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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격증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무역회사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전문자격사인 관세사 자격이 아니라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이 수험생분들이 무역에 관련하여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입사시 무역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유창한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실력이 있다면 무역회사의 입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제통상학과라면 무역실무 등 다양한 무역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가산점이 들어가는 학과라면 당연히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실무에 대한 내용을 전공으로 배우는 학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는 학교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만약 무역학과가 없는 대학교라면 경영학과나 영문과도 무역회사의 입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또한 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다양한 방법으로 무역관련 업무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을 취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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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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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돈을 벌고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무역실무/통관/FTA 등 다양한 무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기관들에서 관련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제무역사'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서 전반적인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에 대한 지식을 쌓으셨다면 수출이나 수입을 진행할 아이템 선정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전통적인 일반무역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지, 전자상거래(E-Commerce)방식으로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무역업을 하실지의 여부도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실제로 무역 이전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식품에 대한 수출입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 물품에 대한 가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부가세,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는데 필요한 검역요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는 수출입을 할 상대방 즉, 셀러나 바이어를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이전에는 국내외 전시회가 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해외거래선 발굴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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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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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무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즈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그 이외에도 공장도가격을 뜻하는 EXW(EX Works)조건 등도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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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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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무원 직업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내용에 답변드립니다.1.국제무역사무원은 공기업 또는 공무원인가요? 회사가 따로 있나요?- 국제무역사무원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무역의 전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국제무역사무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국제무역사무원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및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무역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출이나 수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 내용을 계약서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작성합니다. 수출입허가서, 신용장 등의 세관신고서류를 작성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수출ㆍ수입 바이어와 상담을 하며, 수출과 수입시 발생하는 외국환을 취급하고 관리합니다.즉,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3. 국제무역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 자격증이 필요한가요?국제무역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영, 경제, 무역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특성화고등학교(상업정보계열)에서 무역, 유통, 회계 관련 교육을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역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영, 경제, 무역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므로 외국어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고, 무역서류는 영어로 작성되므로 기본적인 영어실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컴퓨터를 잘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컴퓨터 활용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입니다.4. 국제무역사무원의 연봉은 어느정도 될까요?워크넷 직업정보에 따르면 국제무역사무원을 포함한 무역사무원의 평균연봉은 3504만원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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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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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국 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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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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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7급 시험 과목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이나 관세관련 공무원시험은 관세직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다.문의하신 것은 세무공무원시험인데, 이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관세 외의 세금을 다루는 공무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세무직이나 관세직이나 모두 국가직공무원시험인데 2021년을 기준으로 시험과목이 바뀌게 됩니다.1. 현행 세무직 시험기본과목 : 국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전공과목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2. 현행 관세직 시험기본과목 : 국어,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전공과목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3. 2021년 시행예정 세무직 시험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대체)1차시험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2차시험 : 헌법, 세법, 회계학, 경제학4. 2021년 시험예정 관세직 시험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대체)1차시험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2차시험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이후에는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각 공무원시험 학원에 방문하시어 공무원 시험 내용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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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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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의 무역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해외수출 시장이자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도 양호한 경제성장 및 올해 EV FTA(EU와 베트남의 FTA)발효,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을 대체할 시장 다변화 추세로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는 등 시장진출이 굉장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시장 뿐 아니라 전세계의 무역이 감소추세에 빠져있으며 전세계적인 경제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올해 2월 베트남 시장진출에 관한 자료가 코트라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 접속하셔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51&searchNationCd=1010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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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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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결제 T/T, L/C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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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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