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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가족분의 이름으로 수령인을 지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사실 해외 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이 어려운 절차가 아니오니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직구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직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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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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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직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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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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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무역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제 국가가 민간 업자에 의한 무역을 금지하고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만 무역을 하도록 하는 일. 무역의 이익이 정부에만 귀속되는 독점 무역의 형태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영무역 제품은 쌀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쌀(1006.10-0000)을 수입하는데 관세가 부과되는데, 추천을 받는경우 5%의 관세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 513%의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추천을 받는 것 또한 시장접근물량 내에서만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쌀관련 물품(1006.10.0000, 1006.20.1000, 1006.20.2000, 1006.30.1000, 1006.30.2000, 1006.40.0000, 1102.90.2000, 1103.19.3000, 1103.20.2000, 1104.19.1000,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의 시장접근물량은 총408,700톤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양곡관리법 제12조·제13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축산법 제30조·제31조, 종자산업법 제42조, 사료관리법 제6조, 인삼산업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고시하고, 쌀의 경우 국영무역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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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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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무역전쟁 누가더 이득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3월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여러 정치적 여건에 따라 양국은 서로 강경한 정책을 펼치거나 화해의 무드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상품무역을 위주로 어떠한 물품에 대하여 몇%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싸웠던 분쟁의 상황이 최근에는 중국의 틱톡이나 위챗 등을 제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실 이 무역전쟁을 통해서 누가 승리할지 어느 쪽이 더 이득을 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벼랑끝까지 갈 것 처럼 싸우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이나 중국은 서로가 분쟁상태를 하면서 당사국이 아닌 제3국들에게 어떠한 입장에 설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함에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영국, 이탈리아, 인도는 중국 기업 제재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최대 이익을 위해 현명한 외교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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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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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이되어있는 무역 관련 책을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공서적의 경우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론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책을 보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무역실무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무역관련서적을 다 읽어본 것이 아니고, 홍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노출되어 있는 몇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최근 나온 인코텀즈 2020을 반영하여 많은 책들이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 이기찬-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정석 : 무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 인코텀즈 2020 별책부록 수록 -권영구 - 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 김용수예시만 들어드린 것으로 실제로는 큰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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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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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역업은 해외에 있는 셀러나 바이어를 컨택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게 됩니다.아버님께서 무역업을 하셨다면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업체에 근무하시면서 자사제품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셨을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우라나라의 제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해외의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수입업을 하셨다면 해외의 물품을 구매(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를 진행하셨을 것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작년까지만해도 세계각국에서는 특정 산업군들의 물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전시회들이 많이 개최되어 해외 각국의 바이어들이 해당 전시회를 참가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무역은 해외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외출장도 자주 가시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영어를 사용하여 전화나 이메일 등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관세사는 무역을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고, 무역업을 하는 많은 업체들에게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등 무역관련된 다양항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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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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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초의 관세청의 자료를 토대로 한 한국관세신문의 기사를 토대로 답변드리면 2019년 우리나라의 수출입순위는 모두 중국이 1등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수출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 - 136,213 백만 달러, 비중 25.1%2. 미국 - 73,348 백만 달러, 비중 13.5%3. 베트남 - 48,178백만 달러, 비중 8.9%4. 홍콩 - 31,914백만 달러, 비중 5.9%5. 일본 - 28,412백만 달러, 비중 5.2%수입국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중국 - 107,220백만 달러, 비중 21.3%2. 미국 - 61,872백만 달러, 비중 12.3%3. 일본 - 47,575백만 달러, 9.5%4. 사우디아라비아 - 21,814백만달러, 4.3%5. 베트남 - 21,071백만 달러 , 4.2%코로나-19로 인하여 무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1년에 대한 정리는 일단 내년 초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수출입의 쏠림현상을 모두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근접한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으로서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크게 개선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경제 확대를 예상하고, 기존의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에 대한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대 K서비스 :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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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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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중 보세건설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건설장은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의 한 종류로서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도 동일)보세(Bond)라는 세금, 그 중에서 관세가 유보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보세건설장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물품인 기계류나 설비류 등의 장비를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합니다.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전 수입신고)보세건설장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의 납부가 보류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려면 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보세건설장에 사용되는 기계류들은 일반적인 품목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고 당연히 관세도 상당할 것입니다.보세건설장 제도는 이러한 건설장비들을 보세(즉 관세를 내지않은 상태)상태로 둠으로서 업체의 세금납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사례는 아니지만 2015년 SK하이닉스가 이천에 건설중인 DRAM 메모리반도체 신설라인(M14) 신규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는 공장건설을 위한 시설기자재 등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완공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세건설장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CL HS)--------------------------------------------------[보세건설장] (관세법 제191조 내지 195조)-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용품 또는 공사용장비를 설치·사용 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건설장제도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여 세관검사만 받아 놓고 보세상태에서 물품들을 조립하거나 공사에 투입하여 건설을 진행하다가 하나의 시설물이 완성될 때마다 세관장이 신고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체에게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공사 기간만큼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산업시설의 건설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물품 사용전 수입신고]-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하려면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당해 물품의 선하증권 번호 및 품명, 개수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 으로서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하며,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됩니다.-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물품사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야 보세작업(건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장비* 사무소의료시설,식당,공원등 부대시설 건설물품* 당해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물품-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을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며, 관세등을 납부하면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가동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은 과세단위별로 조립 또는 설치가 되면 수시로 납세고지를 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한 후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운영인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당해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시면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건설장 외에서 보세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외로 반출될 때에는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역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역외작업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세건설장에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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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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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업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을 취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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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제품 수입에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세라믹제품들의 경우 HS CODE 69류(도자제품)에 많이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도자제의 위생용품이나, 식탁용품, 주방용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제6913호의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제6913호의 해설을 참고하면 아믕과 같습니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ornamenting or decorating)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흡연용구·보석함·구중(口中)약상자(cachou boxes)·담배상자(cigarette boxes)·향료그릇(perfume burners)·잉크스탠드(ink-stands)·북엔드(book-ends)·문진(paperweights)과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틀------------------제6913호는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제6913.1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흉상(자기제의 것)- 제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자기제의 것)- 제6913.10-9090 기타(자기제의 것)- 제6913.9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흉상(기타)- 제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기타)- 제6913.90-9090 기타해당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도자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691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향을 꼽아서 쓰는 세라믹 제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추후 수입시에는 용도/기능에 따라 안내드린 HS CODE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913호에 분류되든 제6914호에 분류되든 해당 HS CODE의 기본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또한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수입하여 해당 FTA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는 경우 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하신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 HS CODE 상 수입통관 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실제 통관진행하실 때 해당 사항 참고하셔서 관세법인(관세사무소)와 상담 후 수입통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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