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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109
되알진다향제비10920.09.01

해외직구 개인통관번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해외직구가 처음이라 개인통관번호 이게 없는데

혹시 가족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걸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족의 통관번호를 사용하면 택배 수령인 이런것도 다 가족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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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가족분의 이름으로 수령인을 지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해외 직구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이 어려운 절차가 아니오니 직접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직구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외직구 물품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타인 이름을 빌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수입해 면세를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직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자와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의 명의가 일치하면 됩니다.

    가족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는 경우 , 구매대행사이트 등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실텐데,

    그때 구매대행신청인 또한 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직구품목의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는 일치되어야 합니다.

    직구 사이트에서 가족분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가족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취인도 가족분의 이름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이나 수취인만 다른 명의로 한다면 통관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이번 기회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