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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수출하기 좋은 제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레이시아 수출에 관련해서는 코트라의 2020 말레이시아 진출전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관련자료를 참고해 보면 말레이시아는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고 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또한 현대적인 제품・최신 유행 디자인・안전 기능을 갖춘 수입 유아제품은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현지 브랜드는 제품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지 못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아무래도 기술력이 해외에 비해 약간 떨어지므로 비쌀수록 품질이 좋다는 인식이 있어 수입제품은 현지 제품보다 대략 2∼3배 정도 비싸지만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고도 합니다.현재 수출하시고자 하는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트라의 2020 말레이시아 진출전략에 담긴 정보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출에 대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아직까지는 화장품, 의류, 신발 등 상대적으로 단가가 작은 물품들의 수출이 대다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쉽게도 코트라나 무역협회의 최근 유아용품 수출시장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혹시라도 이전의 자료라도 필요하시다면 한국무역협회의 ' 베트남 수출 유망 유아용품 (놀이매트, 젖병)' 자료나 코트라의 '우리나라 5대 유망 소비재의 아세안 내 시장동향: (3) 유아용품'자료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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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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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을 위해서는 물품(아이템)을 선택하여 외국에 있는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뒤 수입절차를 밟게 될 것 입니다.무역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Purchase Order (P/O, 구매주문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등의 서류가 오고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수출자가 발행(작성)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와 Packing List(포장명세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그리고 무역은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 등으로부터 발급된 운송서류(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를 받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인 수입통관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그리고 운송서류가 됩니다.그 외에 수입자부담 운임 또는 부대비용에 대한 청구서인 운임인보이스(포워딩에서 보통 발행됨) 등이 필요하고,필수는 아니지만 FTA적용이 가능한 국가라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또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그 이외에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해 관세법인 등과 연락하여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어디서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 등 수입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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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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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원단 관세좀 줄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마스크 부직포원단을 수입하신다면 원단상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원단이라면 제5603호(재질 및 중량에 따라 4단위 이하 hs code 상이)에 특정모양으로 이미 만들어진 마스크필터라면 제6307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제5603호에 해당되는 부직포 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직포는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에 따라 일부 부직포원단(멜트블로운 중 일부)이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바 있으나 이미 그 기한은 지나 현재로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을 통한 세금혜택을 받는 수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정확한 세율을 안내드리고 싶으나 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세율을 명확하게 안내드리지는 못하오나, 부직포 원단이라고 한다면 재질, 1제곱미터당 중량, 특정 물질을 부직포는 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적층하였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 통관대행을 해주시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HS CODE 및 적용관세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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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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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수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CODE는 HS 협약에 따라 6단위 번호까지 국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조금 더 세분류하여 10단위 HS CODE(HSK)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관세는 과세가격 (CIF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됩니다.금,은 등의 귀금속들은 보통 HS 71류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이 원재료의 형태인지 반제품의 형태인지 또는 완제품(반지, 목걸이 등)의 형태인지에 따라 HS CODE는 천차만별입니다.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금의 원재료(가루, 알갱이, 등) 또는 반제품(막대, 판, 시트 등)형태를 가진 물품의 관세법상 기본세율은 3%입니다. (HS CODE 7108호)또한 귀금속 재질의 완제품들은 HS CODE 7113호부터 7115호까지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제품들은 대부분 기본세율이 8%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세율만 안내드렸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총 16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금을 수입할 때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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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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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덴탈마스크 수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에 대한 수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마스크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마련하여 마스크수출에 대한 원칙적인 통제를 했었는데요.2020년 6월 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된바 있습니다.그러나 마스크 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에 한하여 수출이 허용하도록 하여 문제제기가 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6월 18일 생산업체와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수출업체가 마스크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해당 내용까지가 과거의 내용이고 현재는 고시가 새로 제정되어 현재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이하 이 조에서 "보건용 마스크"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가.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나.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의 업체별 월 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 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을 보아 정리를 해보면 참고하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재 수출가능한 마스크(의약외품 마스크를 말함)는 보건용 마스크(보통 KF 94, KF 95등으로 불리는 마스크)이다.2. 수술용마스크 또는 비말차단용마스크는 아직까지 수출금지이다.(덴탈마스크도 여기에 해당됨.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수출 금지 중)3. 해당 마스크 관련 고시의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내용이고, 의약외품이 아닌 마스크(패션용 마스크 등으로 불림)의 경우 자유롭게 수출이 가능하다.또한 마스크 수출에 대한 허용가능 여부가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마스크 관련 Q&A 자료에 따른 문의처를 공유드립니다.식약처 수출지원팀(043-719-1330, 13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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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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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컨설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간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여러기관에서 국가지원사업으로 FTA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도에 따라 이미 마감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크게 정리하자면 FTA 컨설팅 지원사업은 1. 관세청 YES FTA 컨설팅 지원사업, 2. 한국무역협회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3. 전국의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그 중 1. 관세청 YES FTA컨설팅 지원사업은 각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본부세관 등)별로 예산이 있고 이미 많은 컨설팅사업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각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컨설팅 사업을 통해 FTA관련 업무를 지원받고시자 한다면 2. 또는 3의 방법으로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2. OK FTA 컨설팅사업은 아래의 주소에서 회원가입(유료인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가입이 아닌 단순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380)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해당 사이트의 메뉴의 두번쨰 FTA컨설팅 -> OK FTA컨설팅을 누르시면 3가지 지원사업이 나오게 되고 상황에 맞게 패키지, 업그레이드, 스타터 컨설팅 중 하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은 자부담금이 있는데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무료이며 그 이상인 경우 최대 50%(최대 200만원)까지 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의 각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똑같은 사이트에서 센터소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로 들어가셔서 귀사의 업체가 소재한 소재지의 지역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FTA컨설팅 신청절차를 안내줄 것으로 보입니다.각 지역센터별 신청방법이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지역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FTA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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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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