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잔금 수금 관련 답글 (홍재상 관세사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코멘트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코멘트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재무팀에서의 불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받은것으로 세무처리가 되서인 것으로 추측되오나, 관련내용은 담당직원을 통해 다시한번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세무 경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 : 재무팀에서 불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해당 LC 개설용 용역 PO 에 대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합니다. 더불어, 매출 진행할 때 인보이스를 1차 발행했는데, 해당 용역 PO로 인보이스 발행하게되면 중복 발행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해당 건을 수금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고자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사 재무팀에서 우려하는 상기 내용에 대해, 추후 회계 감사시 지적이 들어오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 (협의문 등)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해당 유보금 건으로 T/T 송금을 절 대로 안 하는 기업이라, 마무리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세무 경정절차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재무팀에서 추가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2.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가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L/C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조건을 은행에서 받아들여 L/C를 개설(Open)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 질문자 : LC 개설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는 글로벌 매출 15위 안에 드는 EPC 업체이며, UAE 내에서도 탑 티어인 건설사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신용장 발행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3.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환 거래법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서는 기간초과지급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신고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사의 거래상황이 본지사간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관초과지급 등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질문자 : 말씀 감사 드립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건설 자재는 계약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최종 잔금 수금 받는데 5년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8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우신 상황에 봉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해 죄송스럽지만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자면
가상 PO의 발급의 제한이 있을 것에 대하여 L/C거래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사유가 재무팀에서 불법이라고 말한 이유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1. LC 개설용 용역 PO 에 대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서류발급이 불법이 될 소지가 있고
2. 이미 2018년 기발행된 인보이스에 의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되는 일인데, 다시 PO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중복 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정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진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대금요청에 관하여 정정을 하여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해당 대금은 받을 돈이었기 때문에 세무적인 신고만 잘 이루어진다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이어에게도 정상적인 결제방식을 진행해 줄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국제무역을 하는 관계에서 수출자가 수입자의 무리한 요구를 맞춰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기발행된 인보이스가 있고 그에 대한 업무처리가 회사 내에서 모두 진행이 되었다면 수입자에게 1차 인보이스에 의한 l/c오픈 진행을 요청하거나 잔금을 T/T로 요청하는 등의 업무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회사와의 거래시에는 처음부터 L/C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