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 수입할때 인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시려는 목적이 해외직구인지 일반수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반수입을 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여러가지 직구사이트에서 건전지/배터리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일반 일회성 건전지의 경우 별도의 요건이 없으나 , 충전이 가능한 건전지/배터리 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요건 대상으로 자가 사용 기준 1인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1개 이상의 물품이 입항 될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 요건 승인번호를 취득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건전지 제품의 경우 낱개 제품이 1pack(4개 들이) 으로 포장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1pack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승인하고 있어 나머지 낱개 제품에 대해 분할/폐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또한 국내 입항 이후 적발 시 분할/폐기 진행되며 이경우 통관 지연 및 불필요한 분할 폐기 수수료가 발생됩니다.충전식 건전지/배터리 제품에 대해 구매를 자제해주시거나 필요시 1개만 구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또한 일반수입인 경우 수입하시는 물품이 충전이 필요없는 건전지로 확인되며 수입 시 세관장 확인(요건 승인절차)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건전지의 경우 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판매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건전지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요건 관련하여 아래의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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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격증 원산지 관리사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에 관한 전문 자격증으로서 기업체에서 FTA관련 직무를 맡길 때 우대되는 자격증입니다.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경우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시 필요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될 수 있어 일반직원들이 교육이수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업무진행이 가능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관리사 수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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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향수를 직구로 주문하는데요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그 중 향수는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의 내용 이외에도 250g (60ml)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며 그에 대한 요건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관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얘기가 나온 홍콩 10달러가 어떠한 가격인지는 명확히 확인이 불가능하나 추가 운송료라고 표현된 것이 관세를 의미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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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통상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역 현황·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국, 수출국 및 무역 흑자국- 2019년 대중국 교역 규모 2,434억 달러- 대중 수출 1,362억 달러, 수입 1,072억 달러(흑자 290억 달러)※ 2019년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출처: 중국해관총서)- 수입 면에서는 201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 한중 수교 당시(1992년) 63억 달러이던 교역액이 2019년 약 39배 증가· 대중국 교역 주요 품목(2019년)- 수출 : 1)집적회로, 2)석유와 역청유, 3)나프타, 4)액정디바이스,5)반도체보울이나 웨이퍼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41%를 차지- 수입 : 1)집적회로, 2)전화기, 3)자동자료처리기기, 4)기계부품,5)절연전선·광섬유케이블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약 30.3%를 차지◎ 투자 현황· 2008년 이래 중국은 미국에 이어 우리의 제2위 투자 대상국- 2019년 대중국 투자액 58.0억 달러(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실제투자기준)※ 2019년 우리나라는 홍콩(797억 달러) 제외 시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의 제2위 투자 유입국(출처: 중국상무부, 실제 투자 기준, 금융업 제외)- 2019년까지 대중국 투자 누계액은 708억 달러(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실제 투자 기준)※ 우리의 해외 투자 총 누계액의 13.7% 점유· 중국의 대 한국 투자(신고 기준)- 6.51억 달러(‘11년) → 7.3억 달러(’12년) → 4.8억 달러(‘13년) → 11.9억 달러(’14년) → 19.8억 달러(‘15년) → 20.5억 달러(’16년) → 8.1억 달러(‘17년) → 27.4억 달러(’18년) → 9.8억 달러(‘19년)- 2019년까지 투자 누계는 141.7억 달러◎ 기업 진출 현황· 2019년 말 누계 기준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27,799개(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대규모, 고부가가치 투자 증가※ 최근 10년간 규모별 투자 비중 추세(금액 기준)- 2009년(대기업 70.0%, 중소기업 30.0%) → 2019년(대기업 83.7%, 중소기업 16.3%)※ 최근 고부가가치 투자 내용- 삼성디스플레이(쑤저우)(2013), LG디스플레이 8세대 LCD투자(광저우)(2017), 삼성SDI 전기차배터리 공장(시안)(2015), SK화학 나프타 분해시설(우한)(2013) 등· KOTRA,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중국 내 사무소를 설치, 기업 활동 지원중※ KORTA(20): 광저우, 난징, 다롄, 베이징, 상하이, 샤면, 선양, 선전, 시안, 우한, 정저우, 창사, 장춘, 청두,충칭, 칭다오, 톈진, 하얼빈, 항저우, 홍콩※ 대한상공회의소(45): 강음, 곤명, 광서, 광주, 남경, 남통, 단동, 대련, 덕주, 동관, 무석, 북경, 상주, 상해,서안, 소주, 승주, 심양, 심천, 안산, 양주, 연대, 연변, 연운항, 염성, 위해, 유방, 의오, 일조, 장가항, 장춘,정주, 제남, 중경, 진강, 진황도, 창주, 천진, 청도, 치박, 하문, 하얼빈, 항주, 혜주, 영구※ 무역협회(3): 베이징, 상하이, 청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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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분말의 관세는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새우분말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보관상태(냉동, 신선 등) 및 가공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제0306호에 분류되나 그 이상의 추가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1604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품목의 명확한 가공상태 등을 확인하여 수입/수출을 진행하실 때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HS CODE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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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항공배송으로 받을 수 없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일의 경우 향수, 인화성 세제 등에 대한 항공운송이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EMS의 항공운송금지 품목에 향수가 있으며 에틸알코올이 함유되어 불가하다고 합니다.그 밖에 스페인, 영국 등도 향수 적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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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해운)의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운회사의 매출 등은 현재와 같은 폭발적인 수요나 운임상승에 대한 매출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현재 수요 부족의 문제로 운임이 상승하였는데 언젠가는 정상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은 국제무역의 가장 대표적인 운송형태로서 무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고 회사마다의 흥망성쇠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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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와 CI는 동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O(Purchase Order) 및 CI(Commercail Invoice)에 대한 내용을 질문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PO의 발행으로 인한 CI가 발행되기 때문에 두 서류가 일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다른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 사례의 경우 기계 1과 기계 2는 상호 다른 물품인 것으로 보이며 PO와 CI의 일치여부를 떠나 각각 인보이스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HS CODE 분류 관세 납부 등 분리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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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 조건 수입수출 시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재수출면세 기간으로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인정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내 재수출 이행(수출)을 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수출상황이 아닌 하자보수 성격의 수출인 것으로 보이며 수출거래 구분은 89번으로 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89,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크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수출 및 수입 통관을 진행하였던 관세사를 통하여 재수출면세에 관련된 사후 처리까지 완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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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배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전체금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향수의 경우 물품가격 150달러 초과의 요건도 있지만 250g (60ml)를 넘겨서 수입하면 소액물품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과세대상)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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