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홍콩에서 광저우로 내륙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내륙수로를 통해서 운송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한-중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홍콩에서 수입통관이 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 경내인 광저우에서 최종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FTA 적용하는데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