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질문입니다. 구매대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램펄린(트램폴린)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아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일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적용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대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따라서 안전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으며,어린이제품 판매 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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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와 CAF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AF(Bunker Adjustment Facctor)란 유류할증료라는 의미로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합니다.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통화할증료라는 의미로 운임이 보통 미 달러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환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선박회사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본운임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바, 이와 같이 부가되는 할증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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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유명브랜드를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간단하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병행수입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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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텍스 글러브 및 니트릴 글러브 수입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015.19-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는 말씀하신대로 기본세율 8%에 한-아세안 또는 베트남 FTA 적용의 경우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요리용 고무장갑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식품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처음 정밀검사를 받은 물품이 수입 최소량으로 신고중량 100kg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사를 물품으로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아 서류심사의 요건이 됩니다. (무작위로 다시 정밀검사 가능)검사비용, 소요시간 등은 물품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통관환경에서 관련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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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국외 출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외 출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있을 것이고 해외영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해외출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사무업무가 자신의 업무라고 한다면 국외출장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외영업에 대한 성과급도 당연히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해외영업을 잘하는 경우 성과급을 많이 주거나 향후 연봉협상시 감안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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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이 확대될지 축소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그러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선 중국과 관련해 당장 어떤 조치도 취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도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이것은 일단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는 아시아·유럽의 오랜 동맹국들과 협의해 일관된 전략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즉 이것은 미국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이란 관측이 속에 이 구성이 현실화되면 중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 달갑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여러가지의 의미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중무역분쟁속에서 양측에 모두 적절한 정치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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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해외에서 싸게 구매해서 입국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의 경우 구매 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관세법 상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함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6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그러나 담배의 경우 권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은 20밀리리터(mL)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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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대량구매해서 파는거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물품을 들여올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외직구(면세나 요건면제 등을 받는)가 아닌 일반적인 수입형태로 물품을 들여오신다면 당연히 관련 개별법의 추가적인 요건이 있지 않는 이상 재판매가 가능합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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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한 물품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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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를 수입한다하면.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나나를 어느 국가에서 들어올 것인지, 얼마나 들여올 것인지 등의 정보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선 바나나의 기본관세는 30%이며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많이 수입하는 아세안 국가와의 FTA에서는 바나나가 초민감품목(HSL, High Sensitive List)에 분류되어 관세실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한-미 FTA 적용시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신선바나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는 면세가 됩니다.바나나는 식물이며 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식품수입신고)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될 수 있습니다.일단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국가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할 것인지, 거래가격은 얼마인지 어느정도의 물량인지가 대략적으로라도 확정이 되어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에 관한 비용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여러가지 비용에 따른 통관비용(관세, 대행비용, 식품검역비용, 국내운송비용 등)은 통관시 관세법인(관세사)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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