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환경, 위생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명확한 규정 업데이트에 관한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컨설팅 활용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설팅 및 인증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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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예를 들어 3호에 따라 같은 구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였다면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 합산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 실제 구매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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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과 4PL 물류 서비스는 무역기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PL은 주로 운송·보관 등 특정 물류 기능만 위탁하는 서비스이고, 4PL은 IT와 컨설팅을 포함해 공급망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로 서비스의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결정방식이 있겠지만 3PL은 단순/표준화된 물류의 니즈에 적합하고 4PL은 복잡하거나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한 기업에 적합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 규모나 공급망에 대한 복잡성, 비용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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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방식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 절차와 선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CL 방식으로 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출통관 시에는 LCL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근거로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면 됩니디ㅏ.운송 등의 절차에서는 선사 예약 후 지정된 CY에 마감 기간전까지 화물 반입절차를 거치거나, 컨테이너 등의 반입절차를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또한 모든 화물이 비슷하겠지만 화물 파손 방지를 위한 맞춤포장, 적재중량 부피 확인 및 과적금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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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FTA라면 가공국에서의 FTA 체결국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법 등을 숙지하여 해당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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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행정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자세한 업무절차는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한 뒤 관세사 등을 통한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68&cntntsId=8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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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운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는 운송 중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 특별포장, 라벨링, 서류구비 등이 필요합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포장하고 운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운송사 등에 문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에 대한 운송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업체 등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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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502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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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uae 진출전략을 구상할떄는 어떠한 제품을 수출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 관세율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일차적으로는 kotra의 시장진출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50&bbsSn=252&pNttSn=224077&CONTENTS_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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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에 대한 사기 증가로 금융기관은 해당 내역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강화하여 심사할때는 거래상대방의 이력 거래물품에 대한 정보, 가격 적정성, 국가위험 등 다각도의 실사와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업들의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역보험·신용조사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kotra의 무역사기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38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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