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세계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관련하여 국가간 무역거래가 있을 때 이에 대하야 국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관세란 실물이 무역선을 통과하는 경우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가상세계에 대한 별도 법이 생기기전에는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아직 명확한 제도 틀이 없지만, 국가가 디지털 상품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전자상거래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관세도 데이터 이동이나 서버 위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 통관 절차가 없는 만큼 기존 세관 방식이 아니라 국제 합의 기반의 새로운 규제가 마련돼야 현실적으로 관세 부과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 내 디지털 상품에 대한 무역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국제규범이 마련될 수 있겠지만,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디지털 상품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이것이 국가간 거래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등에 대한 과세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관세를 물릴 수 있느냐는 아직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부분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의 무역은 물리적인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세관이 개입해 과세를 하는 구조인데, 가상세계에서 오가는 아이템이나 콘텐츠는 실물이 없고 서버 간 데이터 이동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만 세법 측면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용역 제공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무 흐름으로 보면 전통적인 관세 방식으로는 적용이 어렵고, 조세체계 전환을 통해 다른 방식의 과세가 먼저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