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과세가갹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 가격조정 약관에 의한 가격변동이 이루어진다면 과세가격 변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환율변동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일단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에 따라 수입신고 및 과세가격 확정, 관세납부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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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수입 후에 hs code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정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내용에 따라 고의성 등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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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국가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입국가에서 발생한 내륙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각 국의 선택에 따라 FOB 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국가의 내륙운임은 과세, 수입국가의 내륙운임은 비과세(가격에 포함되었다면 공제가능)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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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분류 기준이 바뀌면 수출환급에도 영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에 대한 분류기준이 변하게 된다면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큰 변동이 생길 수 있어 환급금액 등에도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hs code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실제 환급액의 변동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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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발행한 견적송장 가격이 바뀌면 나중에 트러블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액이 맞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떠한 의도에 의해 해당 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향후 심사과정에서 세관에서 이를 문제삼고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금액변동 등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담은 증빙서류(거래당사자간 이메일 교환 내용 등)을 미리 구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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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가 개설은행으로 신용장 조건 바꾸자고 하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설은행과 신용장 계약이 이미 체결(개설)된 경우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신용장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익자나 개설은행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변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 전 신용장 개설 조건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은행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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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은행의 선적서류 매입 지연 시 수익자에게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인도 및 대금결제 일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함꼐 은행과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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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입장에서 유사물품에 대한 hs code가 계속 다르게 신고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율을 높이거나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입이 이루어진 뒤에도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hs code에 따른 관세추징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정확한 수입신고를 위해 신고인, 화주 등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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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많은 국제거래가 원화가 아닌 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거래됩니다. 이에 따라 달러가격이 오르면 같은제품, 동일가격으로 수출을 해도 더 많은 원화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어 수출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수입 원자재의 물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환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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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기준으로 인코텀즈 조건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조건은 매도인(수출자)측의 최대 의무를 담은 규칙으로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의무나 관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규칙입니다.인코텀즈는 exw부터 ddp까지 11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결국 각 규칙마다 가격설정이 달라짐을 의미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실제 ddp의 가격이 가장 높게 설정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수출자에게 다 전가하고 조금 더 편하게 수입업무를 진행할지 아니면 일부 의무를 부담해 더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할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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