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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무인운송 체계에서 입항신고는 누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해에 대한 자율항해 시스템이 개발되어 운행되더라도 입항신고의 주체는 여전히 선사 등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율항해 시스템 자체가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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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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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 샘플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전략물자에 대한 규정을 보고 직접판단해야 합니다.다만, 해양 심해 생물 샘플 또한 전략물자 등에 해당되어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규정 및 물품의 특성을 잘 살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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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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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곡괫이 어디서 구할수잇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곡괭이와 같은 제품들은 시중에서 또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곡괭이를 구매하실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로의 배송 불가 등에 대한 공지가 없는 이상 배송은 문제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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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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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한국 화장품 수출할 때 RP 추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인증에 관한 사항은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적합한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것이 좋겠으나, 기본적인 내용파악과 업무진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원사업 등을 먼저 활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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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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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나이프들은 다 해외에서 오던데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산 캠핑용 소형 나이프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이프에 대한 수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수입시에는 물품의 스펙정보를 확인하시고 수입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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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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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BL 운임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에 대한 기재가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면 이를 노출시키지 못하는 것은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다만 별도 별지 등을 통한 제출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HBL 등을 사용하여 선사의 NET RATE를 사실 상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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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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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도구로 망치와 도기 합쳐져 있는 거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잇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가 어려운(실제로 어렵거나 귀찮거나 등)상황에서 활용되며, 무조건 구매대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부 구매자들은 편의상 구매대행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물품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시고 수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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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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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인데 세관 같은데서 세금은어떻게 부과받는지 알구시퍼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로 설정되어있으며, 목록통관 진행이 가능한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물품에 대한 관세적인 부분은 간이세율 적용일지, 아니면 일반 통관으로서 기본세율(경우에 따라 FTA 세율)이 적용될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도끼와 같은 물품들은 스펙에 따라 통관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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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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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물품을 수입국측 수취인 문제로 재수입하는 경우 통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수입면세는 일반적으로 사유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규정상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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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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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사항들은 법령상으로 해석했을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면세한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94657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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