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부가세 납부원인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7월 14일에 타오바오에서 인형 6개(다 다른 인형입니다)가 들어가있는 박스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시켰습니다. 가격은 1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항일날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아 약 6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박스안에 들어가있는 인형이 모두 다른 인형이라 판매업자로도 비춰지지 않을 것이고, 평범한 옷입히기 인형이고, 150달러 이상의 가격도 아니었는데 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 건가요?
담당 관세법인에 문의하여 설명을 해달라 부탁했지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채 납부하게되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150달러 이상의 가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어떻게 수입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가지를 생각해볼 수는 있으나, 혹시 쿠폰이나 적립금 등을 사용했다면 할인 전 가격 등으로 가격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수입신고에 대한 가격을 관세법인 입장에서는 판매자, 플랫폼 등으로부터 받았을텐데 이 가격이 150달러를 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실제 수입관련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환율 차이로 인한 과세 혹은 합산과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용품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일반수입신고로 전환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필증을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니, 수입신고번호를 받아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