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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율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아져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떄문에 단순히 수출 증가만의 상황으로 환율 변동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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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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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무역사기의 정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무역사기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금 미지급, 반복적인 계약 취소 등 무역사기 전조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역사기의심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러한 위험군을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역사기의 패턴을 학습하고 문서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상징후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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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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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공유 플랫폼도 수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고공유 플랫폼에서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입자는 물품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회사가 지게 될 것입니다.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도 실제 수입자자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며 이는 재고공유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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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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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신고단가 허위 여부를 국가별로 비교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국제적인 가격시세가 있는 품목이 아니라면 수입관세당국에 신고되는 물품별 거래가격에 관한 정보를 AI가 그냥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즉,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 AI가 이러한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다면 각국가별 신고가격, 관세율, 거래패턴 등을 비교하여 이상단가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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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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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자체보다 탑재 데이터가 더 클 땐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기계자체의 거래가격에 소프트웨어 가치가 포함되어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또한 이에 대한 가격을 따로 지불하는 형태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의 계약관계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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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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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사람 없이도 통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래에는 AI가 통관분쟁 조정에 단독으로 참여해 비대면으로 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현실화될 수 있겠으나, 이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제 분쟁해결 플랫폼 등과 결합되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부분에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이 가능할 것인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감독과 윤리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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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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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해킹 당했을 때 수출입 보증 책임튼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 발생되어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일단 수출입자의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 세관에도 보세구역 등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정부의 귀책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이에 대한 상황이 실제 발생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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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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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품 원재료를 추적해서 윤리적 생산 여부를 판단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수입물품에 대한 원재료를 출처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것은 어느정도 데이터가 갖춰지면 학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윤리적 생산에 관한 사항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조건, 환경규제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에는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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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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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시 FTA협정 적용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협정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1,000달러까지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데, 실무저긍로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적용을 할때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여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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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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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서 직배송 상품을 동시에 구입했을 경우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두가지입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의 상품은 다른 국가에서 다른 판매자에게서 구매를 한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1.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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