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제도는 여러가지 원산지제도가 있는데, 그 중 국제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FTA 원산지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3건,60개국과의 FTA가 맺어져 있는데, FTA에서는 Made in Korea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건(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이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