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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이 전통적 무역 관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큰 변화는 일반무역의 형태가 b2b에서 b2c로 확장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아주 작은 기업의 형태에서도 수출이 가능하게 하며 기존에 무역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인 소비자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수입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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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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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무역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을 가지고 물품의 절차에 대한 합법성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개인도 충분히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더 작은 규모에서도 무역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실제 수출입시에는 국내법령 등에 따른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수출입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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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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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지급수단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금결제 방법은 송금방식입니다. 간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다만, 대금회수의 위험이 있거나 첫거래인 경우 대금결제액이 매우 큰 경우 등 안전한 결제가 필요한 경우 신용장결제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각 결제수단 별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fta/excellentCaseDetail.do?nowPage=&exId=546&sos_type=&searchtp=all&searchnm=&pageIndex=13&logGb=A9400_202102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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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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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일정 사유가 있을때 신고기 필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368&cntntsId=51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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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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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제3자 지급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자 지급은 거래당사자 외의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당사자 일방의 채권채무관계가 제3자와 있거나, 지사 등을 통한 결제 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에서 제3자 지급에 관한 사항(사례 및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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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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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수입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의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세관신고와 별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관세청에 따르면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아래를 참고하시고 한국은행의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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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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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 직원이 해외 출장 시 외화를 직접 휴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한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금을 보유하고 반출입할 수 있는 한도는 미화 1만달러입니다.그 이외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8&cntntsId=2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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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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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체가 관세 납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관세는 화주가 직접납부하거나 관세사 등이 수입통관 대행환경에서 대행납부하게 됩니다.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4&cntntsId=8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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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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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데이터의 국제 거래에 대한 새로운 관세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데이터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물품이 아닌 데이터 자체로서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렇다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제간 관세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WTO의 전자적 전송 비과세 모라토리움에 따라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전송물은 현재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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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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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에너지 자원의 국제 거래가 기존 화석 연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사회는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100%대체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화석연료는 국제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kma_131/2221879047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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