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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fca 조건에서 수출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EXW 조건과 같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수출입통관 의무를 전부 지는 조건 외에는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은 수출자(매도인)에게,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은 수입자(매수인)이 지게 됩니다.실무상으로는 자가통관을 하기보다는 대리인(관세사)를 통한 통관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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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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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상 인수인도조건 ddp면 수입국 세관 신고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은 수출 뿐 아니라 수입통관에 대한 의무사항 또한 수출자(매도인)이 부담하는 규칙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직접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니 현지 수입통관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 ddp조건보다는 dap 조건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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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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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협상에 대한 협의가 발표되었다면, 이를 실제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표 이후에도 수많은 실무적 협의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합의의 성격에 따라 국회비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행정부간 합의만 있으면 되는 상황도 있는데, 일단 적용 시점 등은 실제 적용일자가 추후 공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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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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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2대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제품들의 경우 전안법이나 전파법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해당대상이 되며, 우리나라의 법령상 1대의 적합성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델별 각 1개의 제품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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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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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시 여권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권분실 시 대처방안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jp.mofa.go.kr/jp-ko/brd/m_1087/view.do?seq=1344011&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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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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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놓지는 못하지만, 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조항, 또는 하드쉽(hardship) 등의 조항을 넣어놓는 것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관련 조항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함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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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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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보복관세가 갑자기 부과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부담에 따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예상치 못한 비용(관세)가 발생한 경우 수출입자간 협의에 따라 관세부담의 주체, 만약 분담한다면 분담비율 등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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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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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세관의 행정적인 해석은 국내 관세법 등에 맞춰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만약 통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다면 협정이 우선적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상충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국내법 상 추가요건, 규정등이 있는 경우 실무적인 부분에서 세관의 정책운영 방향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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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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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작품 인증서의 통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통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예술 작품이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리적 실체를 가졌다면, 이는 함꼐 또는 별도 특송/우편 등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통관상의 쟁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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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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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APEC을 계기로 한미간 무역협상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수입에 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양당사자(수출자, 수입자)가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비자 가격, 수출가격에 바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관세부담이 적어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가격조정 매커니즘은 발동되어 향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 운영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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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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