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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업체 (중국공장본사)에서 한국방문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귀사가 수입자이시기 때문에 물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필요없을 것입니다.비즈니스적으로 업무진행할 것이 많지 않다면 관광적인 부분 등에서 도움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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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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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ccepting Bank,Allowable Cabin Load 이두가지 무역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ccepting Bank는 인수은행을 말합니다.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인수하는 은행입니다.ACL(Allowable Cabin Load)은 허용 탑재중량을 말하며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비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중량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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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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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운임중, 50KG 이하는 AIR와 해외물류대행중 어느 것이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지역으로 운송이 되는지, 해당 화물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운임시황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은 포워딩 업체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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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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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Destination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도착지의 상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 이론과 그리 맞아보이지는 않습니다.뒷부분의 Destination에 대한 부분만 보자면 말씀하신대로 DAP 규정과 유사해 보입니다.FOB는 선적지 인도조건이고 일반적으로 후단에 적는 것은 선적지가 적혀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지의 정보를 기재한다면 해당 지점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할지 아니면 비용에 대한부분만 부담할지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명확히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고, 가급적이면 그에 맞는 기준(CIF, DAP 등)을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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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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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는 과정에서의 원재료 확인서를 문의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와 유사하듯이 유통업체 또한 생산자에게 수취한 원재료 원인서를 근거로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규정에는 누적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기타 다른 이유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원재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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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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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관세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 여러가지 제조사의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미상'으로 기재된 부분을 바꿔주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세환급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는 간이기납증을 통해 관세환급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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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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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 관련된 용어인것 같은데 Berth, Berth Terms,Bill of Lading to order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erth는 선석이라는 뜻으로 부두·잔교·안벽 등 배를 계류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정박 수역을 말합니다.BT(Berth Term, Liner Term) 란 해상운송을 하는데 선주와 화주간 운송계약 체결시 선적비와 하역비를 해상운임에 포함시킴으로서 선적지와 하역지의 하역비에 대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선사가 선적 및 하역지에서의 하역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Bill of Lading to order는 선하증권의 한 종류로 수하인이 기명되어있지않고 지시식(to order)되어있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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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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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세금이 면제 혹은 감면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첫번째는 물품의 HS CODE 상 기본, WTO 관세율 자체가 0%인 상황입니다. 두번째 상황은 FTA 체결국에서 제공된 원산지증명서에 따라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잇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세번째는 물품에 대한 HS CODE에 따른 관세가 존재하지만 감면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그 외에 징수금액의 최저한 등의 규정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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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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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는 순수개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뿐 아니라 내국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의무가 있을 것입니다.일부 인터넷을 통한 오픈마켓 등을 사업자 등록 없이 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거래 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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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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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값이 합산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님 개별로 관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품목 개별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인 세율이 부과(15%)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각 물품별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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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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