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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기념품 관세는 어떻게 책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관세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세관심사시 적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캐리어와 가방에 구분한다고 해서 이 면세규정이 따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미신고에 대한 부족세액 납부와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대략 1,600달러어치라고 한다면 이에서 800달러를 공제하고 800달러에 대하여 원화환산(약 100만원) 후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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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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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관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실무적으로 들어갔을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끼리 어떠한 조건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는 CIF 기준을 과세가격으로 삼고있으며 동일하게 수입신고 시점의 수량에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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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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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 같은경우는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국제무역의 항로는 해상운송만을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국제운송의 복합운송과 관련하여 운송경로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204.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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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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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NG의 경우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이 가능합니다.LNG직도입 제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공급하는 LNG도매시장에 대해 민간에서 대량 수요자를 중심으로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LNG직도입을 위해서는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천연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를 받아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026이와 달리 광물의 경우 직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https://www.kigam.re.kr/menu.es?mid=a30101010307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686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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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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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원달러환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작년 14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원화강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원/달러 환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국내의 무역수지 등의 상황이 좋지 않고, 국내의 경제상황 또한 좋지 않아 미국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도 원/달러환율이 변동될 수 있어보이며, 연말이 되면 떨어질 것이다 오를것이다를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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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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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어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다만, 개인이 반입하기에 까다로운 물품은 있을 수 있는데 생과실이나 식물등이 그러합니다.예를들어주신 식물은 우리나라에서 1. 수입금지 식물 그리고 2. 수입이 가능한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방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살아있는 식물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병충해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자체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식물 또는 지역이 존재하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검역증을 첨부하여 검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의 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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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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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3대 요소라는 이론적인 개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수출자에게는 대금(돈)일 것이고, 수입자에게는 물품일 것입니다.현대화된 국제무역은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성립/이행/완료됩니다.구체화하자면 수출자는 계약에 따른 일정에 맞춰 대금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수입자는 계약에 따른 물품을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따라서 무역계약시에는 물품의 품질, 수량에 대한 조건과 가격, 결제방법에 대한 조건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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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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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서 관세를 면제받거나 수입요건(전파법 등)을 면제받는 경우 이를 판매하면 안되는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또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 납부등을 위해 사업자등록 등을 필하고 판매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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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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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산적화물용적톤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산적화물용적톤 (Grain Tonnage)은 선박의 용적은 1㎥ 또는 1ft를 1톤으로 하여 재화용적 톤수(Capacity Tonnage)로 계산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포장이 없는 산적화물의 용적톤수와 포장용적톤수(Bale Capacity)가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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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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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서도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해오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나무를 수입하긴 하지만 종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나무 자체라기 보다는 펄프(종이 등을 만들기 위해 나무 등의 섬유 식물에서 뽑아낸 재료)를 많이 수입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2023년 2월 펄프 국별 수입금액은 브라질>캐나다>인도네시아>칠레>우루과이>미국 순이라고 합니다.https://www.wood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6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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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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