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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
김수안무거북이와두루미0023.09.06

일본에서 면세품 사서 들어가는데 허용범위는?

세관신고가 처음이라 질문올립니다.


일본에서

닷사이23 720ml 2병 (11000엔)

포터가방 (20000엔)

선물용 차(3000엔)


이렇게 면세받고 들어가는데 범위초과로

세관신고해야되나요?

만약에 세관신고 한다면 한국 돌아가서 하는건지

일본공항에서부터 신고하고 가는건지.. 아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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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로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106만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개로 ①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②총 가격이 미화 400불 이하의 것 ③2병은 면세처리 됩니다.

    문의주신 포터가방 및 선물용 차의 경우 23,000엔으로 현재 환율기준으로 20만 8천원으로 기본면세범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자진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구매하신 주류의 경우에도 주류 면세범위에 해당하므로 자진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관계없이 다음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류: 면세한도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구매하신 금액은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닷사이는 주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일반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주류 등에 대한 면세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당 주류 면세 한도 2병(2L, 합쳐서 $400 이내)가 됩니다.

    현재 관련 비용을 합산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신고는 한국에서 진행합니다만, 최근 개정내용에 따라 면세한도 이내라면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구매후 출국하더라도 일본 신고규정인 20만엔을 초과하지 않기에 일본에서은 무신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주류 면세범위 2병 2리터 400불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물품 800불 별도면세 범위 내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술의 경우 2병까지 합산 2ℓ 이하로서 US$ 400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일본에서 가져오는 휴대폼 목록의 종류와 금액을 봤을 때 면세한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담배/주류/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닷사이는 주류 품목으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나머지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닷사이가 하기의 용량만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주류 : 미화 400불 이하의 금액으로 2병, 합산 2리터 이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으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개정이 되어 신고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통과가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세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입니다.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미화 800불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