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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필리핀에서 완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완구는 hs code 상 제9503호에 분류되는데, 재질만 가지고 완벽한 HS CODE 분석은 불가하며 실제 완구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도 어떠한 HS CODE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의 완구는 FTA 적용없이도 0%의 관세적용이 가능하지만 사람모형의 플리스틱 인형완구는 기본관세 8%,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의 경우 기본관세 8%가 분류되기도 합니다.다만 정확한 HS CODE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필리핀과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있으며 최근 6월 2일에 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되어 RCEP 활용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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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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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내라는 연락도 없이 배송이 됐는데 그럼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미 배송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제 가격이 100만원이라면 저가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관세의 납부기한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국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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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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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수입이나 수출시 적재용량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ISO기준 컨테이너의 최대적재중량은 20FT 컨테이너가 20.32톤, 40FT가 30.48톤이나 이것은 단지 컨테이너 제작시 내구성을 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기준으로 20FT는 17.5톤, 40FT는 20.0톤까지 적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또한 컨테이너의 경우 중량 뿐 아니라 용적도 중요할 것인데, 화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20~30CBM 만큼 적재가 가능하며,40피트의 경우 40~60CBM 정도 화물을 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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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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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후 클레임 걸렸을때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수출자의 귀책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관계등을 위해 수입자측에서도 어느정도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상 정해진 품질을 맞추지 못해 다시 물품을 송부해야하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적인 책임은 모두 수출자에게 있는 것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계약조건이 FOB라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납품을 받지못해 더 많은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수입자측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여 어느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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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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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된 식료품이랑 가공안된거랑 통관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공된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의 경우 통관상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단 수입요건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식품이라도 가공되지 않은 물품은 상황에 따라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가 거쳐질 수 있습니다.또한 HS CODE 자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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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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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입을 많이하는 나라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쵀대 수출국 및 수입국은 중국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m.stat.kita.net공급망 다변화가 수출과 수입에서 둘다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입이 중국 및 미국 등에 쏠려있으며 동남아시아나 인도 시장 진출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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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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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물품을 여행중에 사서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 세금을 내지 못한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을 내지 못한 화물은 일단 유치 및 예치가 될 것입니다.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07조(유치 및 예치 물품의 보관) ①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206조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0조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세관장은 유치되거나 예치된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9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할 수 있다.매각 뒤에는 잔금처리가 가능합니다.제211조(잔금처리) ① 세관장은 제210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한다.② 제208조에 따라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08조에 따라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잔금의 교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보류할 수 있다.⑥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각대행기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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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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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EU와 한-EU FTA가 체결되어있습니다.그 이외에 영국, 튀르키예(터키), EFTA(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도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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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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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할지 세관은 수출입통관을 진행할 때 신고세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파주세관의 경우 경기도 파주시·고양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강원도 철원군가 관할지역입니다.수출신고로 상세 예시를 든다면 수출신고 할 당시의 물품소재지에 따라 관할세관이 나눠지는데 고양시에 소재한 창고에 있을 당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파주세관으로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수출신고할떄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제시하면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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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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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중간에 공급되는 물품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공해상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그러나 문의주신 내용자체는 이러한 수출입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여러가지 필요한 물품'에 관한 부분으로 문의주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대외무역법 상 수출은 아래의 것을 말합니다.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따라서 이미 외국물품이 된 경우 관세법상 수출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이나,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사례를 확인하여 실제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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