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 확인을 위해 해당물품이 단순 전구인지 조명기구인지 아니면 더 다른 물품인지 등의 정보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단순 전구라고 한다면 제8539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러한 경우 기본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세부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led 램프가 분류되는 8539.52-0000호에 분류된다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요건으로는 전안법 및 전파법이 존재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 램프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통관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러시아 수출수입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출입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가장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철강제 구조물이나 자동차입니다.반대로 가장 많이 수입이 이루어지는 물품은 유연탄 원유 등 광물자원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뤄지는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자동차제품으로 나왔습니다.반대로 수입량이 많은 것은 원유와 자동차 그리고 위스키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적으로 보았을때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상황이 좋지 못한상황이였지만, 16개월만에 6월에는 흑자전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국가의 상황이 어려울때도 좋을때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의 상황이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국가의 신시장/신산업을 발전시킬 때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와 베트남간의 수입관세율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 관련물품은 상당히 다양하고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용도로 애완동물엑 사용하는 물품인지 기능 재질 등에 관한 정보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관 신고하지 않은 품목을 소지하지 않은 채 비행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품목에 대하여 세관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입국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의 경우 출국시 미리 신고하는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시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관세 부과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외국환을 1만불 초과하여 가져가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품목이 어떠한 것인지 언급되어있지 않으나 신고가 필요한물품이라면 지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으로의 무역수지 전망과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부터 이어져온 무역수지 적자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2023년 전체의 무역수지 적자상황이 오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규모로 보자면 1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6월에는 16개월만에 흑자전환을 하게되었습니다. 연초의 적자폭이 워낙 커 연단위 흑자전환이 힘들수는 있겠지만, 연말에는 어느정도 정상화되고 2024년부터는 다시 무역수지의 흑자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용어중에 C/O와 ETA,ETD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full name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O는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용어로서 Certificate of Origin 즉,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ETA, ETD는 모두 물류관련 용어인데,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하고 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 ETD, ETA에 따라 실제 물류의 흐름 및 납품기일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제운송에 발생하는 비용인것 같은데 OFT,TRK는 어떤 비용인가요? 이비용처리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청구되나요.제외하여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FT는 OCEAN FREIGHT로 해상운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항구에서 발생되는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CFS Charge 등 항구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TRK는 Trucking Charge 운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발행한 Trucking Charge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내륙운송비로서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휴대반출 및 우편발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이슈 모두 선적등록에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우체국을 통해 EMS로 수출한다고 해도 수출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수리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우체국에 가서 접수할때 해당 물품이 수출신고를 한 품목임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제시를 요구할 것이고 해당 서류를 제시하면 담당 직원분께서 선적등록을 해주실 것입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7조(우편물품의 적재) ① 제21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발송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이하 "우체국장"이라 한다)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별표 7의 고무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송확인한 세관공무원 또는 우체국장은 적재내용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등록이 누락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우체국장 등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EMS) 번호를 송부받아 우체국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발송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실제 핸드캐리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필증이 갖춰진 뒤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 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때에는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외국선원(어선 포함),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를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두초소 근무 세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 6의 고무도장을 날인한 후 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등록하거나 다음 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적재 확인을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인계받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의 세관공무원은 통관시스템에 적재일자, 선(기)명, 반출 수량 및 중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통관지 세관장은 휴대탁송품의 미적재 확인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적재사실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선적지 세관장에게 동 자료를 송부하여 적재 사실확인 및 적재 내용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적재확인시 수출물품의 휴대 반출자가 반출확인용 수출신고필증사본을 국내 수출자에게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반출자를 대신하여 발송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송을 요청한자는 우표가 부착된 회신용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