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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의 소유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요권은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무역의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해서는 국가별 법규정이 상이한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물품을 직접인도하는 현실적인도보다는 서류(대표적으로 B/L)를 인도하는 상징적인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내용이 100%이해가지 않으나 현재 귀사께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받으셨다면 소유권은 귀사가 가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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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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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통관 업무시 비용부담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의 가격이 낮다면 그만큼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DDP조건은 매도인(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실제 물품에 대한 HS CODE정보확인을 통한 터키 관세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DDP조건은 매도인이 통관에 관한 의무까지 수행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 금액에는 단순히 관세 뿐 아니라 여러가지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있을 수 있는데, 백만원 이백만원씩 관세를 명목으로 한 비용이 요청된다면 알아보신 HS CODE정보 및 과세가격/관세율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안내하고 추가되는 금액이 어떠한 기준에서 산출되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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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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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자격증들이 가장 대표적인 무역관련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FTA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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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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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무역대금 결제의 방법 중 하나로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이행하는데 있어 은행을 개입시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약속하는 결제방법을 말합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조건부 지급확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규모가 큰 거래나 첫거래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생활법령정보포털상 신용장 개설절차를 안내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2&cnpCls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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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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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현재의 상황은 결제는 직접하시지만 물품이 일본의 지인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운송사에서는 '가격에 관한 증빙자료가 구매내역이 아닌 지인분의 작성기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만약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세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 또는 부정적으로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송부하고 이러한 상황이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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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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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물품을 반품 후에 다시 받으면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약 150달러를 초과하였다면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다시 반품(수출)한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간이한절차를 밟아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또한 다시 동일한 물품을 들여오는(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도 150달러 초과여부를 따져 초과한다면 다시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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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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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세관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물품을 결제하는 경우 미화 600초과 자료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실시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해당 내용은 2018년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요 질의·응답 ① 해외 ‘카드사용 및 현금인출 통보주기’가 변경된 이유? □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ㅇ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서 빈번 출입국하는 고액 사용자 또는 상용물품을 구매·반입하는 보따리상 등의 물품 수입시 과세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통보주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② 통보대상이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로 변경되는 이유? □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가 미화 기준으로 600달러인 점 등을 감안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금액을 이와 일치시켰습니다. ③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호텔 숙박비 등을 결제한 경우에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식비?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해외 여행이나 직구 시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국내로 입국?반입하는 때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이나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ㅇ 다만, 결제수단과 관련없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 해당물품을 해외에서 친지분에게 선물하고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시 등에 세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⑤ ‘건당 미화기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외에서 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 동 시행령 개정사항은 카드 해외 사용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ㅇ 거주자는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총 한도(이용가능금액) 내라면 해외에서 카드의 사용을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다만, 앞으로는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카드 등으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세청에 통보되는 바,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때에는 해당 물품내역을 입국 또는 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⑥ 유학생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실적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됩니다. ㅇ 다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해외에서 소비하고 국내 입국시에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⑦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도 관세청에 통보되나요? □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해외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인출내역분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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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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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와 일람불거래의 차이가 궁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두 무역환경에서의 대금지급관련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인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어음이 발행되는 상황 등에서 기한부/일람불 등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일람불환어음(sight bill of exchange)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에 즉시 금액 이 지급되는 어음이며,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 of exchange)은 제시된 날 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 어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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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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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및 현 주요 무역 상품(goods)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무역적자 폭이 2023년 1월 크게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2022년 월별 무역적자폭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를 모두 합친 금액은 약 47,000,000천불인데,2023년 무역적자폭은 약 12,600,000천불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는 꽤나 큰 적자폭인데, 이는 물론 수입적인 측면도 있지만,수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모듈 등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반도체는 2022년 1월 대비 엄청난 감소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반도체 싸이클과 같은 반도체 가격 하락이 등 수출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으며, 반도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출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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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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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1947 GAT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현재는 1995년 1월 1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확대와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WTO 체제가 출범하였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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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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