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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저는 2003년에 창원문성대학교를 졸업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전문가가 되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그외 자산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와 함께 사회복지에서도 개인의 자산과 처한 환경에 적합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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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세 남자 실비 보험 돈도 없는데 아프면 더 서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실비보험을 가입하신다면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5년 주기로 재가입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에는 통원의 경우 의원급 1만원, 중소병원 1만 5천원 , 종합병원 2만원 최소자부담과 진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고요. 비급여의 경우에는 3만원과 진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49세이시면 20대나 30대보다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 3개월 내 진단받은 사실, 투약한 사실, 수술, 입원에 대해서 고지하셔야 하고요. 1년 이내 재검사, 추가검사 받은 사실, 5년 이내 11대 중대질병 진단받은 사실,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 30일 이상 처방받은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하셔서 조건에 따라서 전기간부담보, 기간 부담보를 설정하고 보장할 수 있거나 가입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안된다면 3,10,10 등의 간편 보험등의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료는 자부담이 높은 4세대 실비보험이 저렴하구요. 이번 연말에 출시하는 5세대 실손보험은 자부담이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는 50%까지 되고 가입금액은 4세대 실비보험의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입하시려면 지금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 외에 건강종합보험으로 암, 심혈관보장, 뇌혈관보장으로 가입을 하시고 진단비, 수술비 특약 중심으로 보장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이시라면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되 연금전환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월 소득의 5%로 가지고 가시고요. 그외에 5%는 저축성보험은 월 소득의 5%로 저축연금보험이나 연금보험 중에서 세액공제혜택을 위해서 저축연금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지고 노후자금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합쳐서 월소득의 10%로 지출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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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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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손보험 회사 단체보험 청구대행 서비스 이용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두개에 각각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실비보험에 보장받는 것과 같이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즉 1개의 보장받는 것과 같이 나누어서 보장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청구대행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보장 한도가 큰 2세대 실손보험의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서 환급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2세대 시손은 표준화 1차, 표준화 2차, 표준화 3차에 따라서 자부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4세대 실손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갖고 계신 2세대 개인실손을 적용받아서 환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2세대 실손은 표준화1차,2차,3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20만원이 나왔다면 10%인 2만원 자부담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4세대 단체실손은 6만원을 제외하고 돌려받는데 2세대 보험조건이 적용되어서 환급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다. 2청구대행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항목은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2세대 보험이 좀 더 유리하므로 환급금이 줄어들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3골절진단비와 같은 정액보상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경우에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각각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에 명시된 골절진단비를 각각 청구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각각 지급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으로 이중으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료만 낭비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개인실손보험은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해서 1개의 회사 단체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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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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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태반으로인한 제왕절개 실비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태반 위치 이상인 전치태반, 태아가 거꾸로 있는 둔위 등은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임신 중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 및 기타 응급상황에 대해서 실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연분만이 두려워 선택한 제왕절개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나 진단목적이 아닌 자의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안되구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질병명이나 의학적 필요성인 진단목적이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명확하게 증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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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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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야 보상받는가에 대해서
누수는 대부분이 과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고 배관 근처에 가전제품이나 물품을 옮기다가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로 본다. 고의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배관을 교체하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누수의 원인이 배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책임이 되더라도 공사업체의 과실이지 고의로 보지 않는다.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보상은 고의냐 과실이냐가 아니고 해당 사안이 누수가 맞는지 여부이다. 누수가 맞아야 하고 아랫집에 누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이 있어야 한다. 천장이 젖었거나 바닥에 물에 젖은 경우인 누수와 관련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타인의 집에 피해가 입힐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누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의 일환으로 배관을 교체하거나 누수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자기 집에 대한 보상은 급배수누출손해특약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 외에 물과 관련된 보상으로 풍수재 특약이 있는데 풍수재 특약에서 보상은 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하고 물이 스며들어온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스며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으며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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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및 손해보상 그리고 자동차 가해자 합의 안할 때 구제방법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득금지의 원칙이자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의 효용성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그가 입은 손해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지 그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화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인데 손해액이 800만원이면 지급보험금은 800만원이다.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고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000만원이면 1000 곱하기 (500 나누기 800) = 62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500만원이라서 500만원만 지급한다. 만약에 실손보험에서 5000만원한도인데 7000만원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5000만원만 지급되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재보험 일부보험에서 400만원 보험가입금액에서 보험가액이 1000만원이면 손해액 100만원이고 지급보험금은 100 곱하기(400나누기800) = 50만원 손해액 안에서 지급이 되지 손해액을 벗어나서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화재보험을 2개를 가입하든 3개를 가입하든 나누어서 보상하는 것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손보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2개가 있어도 의료비 6000만원 나와도 5000만원 한도에서 나누어서 나오는 것이지 6000만원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 피해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접수확인원을 받게 되고 보험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대측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상처리가 안해주기 때문인데 이때는 형사합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다. 합의를 하지 않는 가해자 측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보상을 대신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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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는 우연, 급격, 외래에 의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 폭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으면 안되는 우연의 조건에 의해서 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쌍방간에 폭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은 우연히 그리고 급격하게 피할 수 없으며 외래에 타인의 폭행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가능하고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실비보험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사고접수확인서나 사건사고확인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만약에 상대방 가해자 측에서 자신도 폭행 피해를 받았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쌍방폭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것으로 가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함에 동의함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급여의 경우에는 4세대 실비 기준 최소 자기부담금 20%와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상받게 되는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보험회사 지사를 방문해서 실비청구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500만원 초과시에는 사건사고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사건사고접수확인서를 제출받으려면 일방적인 폭행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접수를 해야 한다. 해당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센터에 문의해서 알아보면 된다.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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