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계좌 해지했을때 세금 얼마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계산되어 IRP로 과세이연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입금된 IRP를 바로 해지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빼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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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금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연금계좌에서 ETF 등에서 받는 월 80만원의 배당금은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으로 누적되고,실제로 과세되는 것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때입니다.따라서, 배당금 80만원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계좌에서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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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지않는 연금저축 계좌를 따로 운영하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을 운영하여 수익이 났다면, 원금은 "비과세대상"으로 잡히고,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잡힙니다. "비과세대상"은 "과세대상"보다 먼저 인출되는데요.만약 질문자님이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대상"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고, "과세대상"부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연령에 따라 5.5%~3.3%로 과세됩니다.만약 일시금으로 인출(해지)하면 역시 "비과세대상"금액은 세금이 없고, "과세대상"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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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KODEX머니마켓액티브 매도차익은 법인세 매기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법인은 순자산 증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개인처럼 소득을 구분해서 각기의 세금을 매기는 것과 비교됩니다. 따라서, ETF 매매차익은 법인소득세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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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중 중개형 ISA와 IRP, 퇴직 연금중 DB, DC가 있는데 헷갈려서요
우선 DB는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그리고, DC는 다니고 계신 회사에 DC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시면 DC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ISA는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IRP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ISA는 금융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IRP는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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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좋은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보통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이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소득공제가 150만원인데요, 본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4%이면 절감되는 세액이 36만원입니다. 그리고, IRP의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원이고, 세액공제율이 15%이면 135만원의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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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투 양도세 vs 국내 ETF 배당세 어느게 맞을지 조언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 상장 미국 ETF의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이고, 미국 직투는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월 100만원은 규모가 적은 편이므로 국내 상당 미국 ETF로 운용하시고, 배당소득(양도차익 및 분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과세기간 부터는 미국 직투로 운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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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잉여금으로 미국주식 장기 투자 시 비용처리 및 세무상 이슈 문의
안녕하세요. 유판영 회계사입니다.법인세는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주업종의 익금/손금, 주업종이 아닌 업종의 익금/손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로 인한 이익은 당연히 주업종의 비용처리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 주업종의 매출이 주업종의 매출 보다 많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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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배당은 잉여금에 대한 주주배분입니다. 회사의 결정(주총 결의)에 의하는데요, 주가와 전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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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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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포트퓰리오 구성 고민인데 나이 5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TDF를 2030혹은 2035로 사시면 좋구요. 나스닥이나 S&P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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