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좋은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보통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혜택이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기본공제 1인당 소득공제가 150만원인데요, 본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4%이면 절감되는 세액이 36만원입니다. 그리고, IRP의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원이고, 세액공제율이 15%이면 135만원의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